창원에서 오는 3월부터
농업인 월급제가 첫 시행 됩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출하 물량의 70% 금액을
봄부터 월급 형태로 미리 준 뒤
출하기에 원금을 갚도록 한 형태로,
이자는 자치단체나 농협이 부담합니다.
창원시는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고,
올해 100 농가를 대상으로 한 뒤
만족도를 조사해 사업 규모를
차츰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인 월급제가 첫 시행 됩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출하 물량의 70% 금액을
봄부터 월급 형태로 미리 준 뒤
출하기에 원금을 갚도록 한 형태로,
이자는 자치단체나 농협이 부담합니다.
창원시는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고,
올해 100 농가를 대상으로 한 뒤
만족도를 조사해 사업 규모를
차츰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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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서 3월부터 농업인 월급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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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8 09:02:23
창원에서 오는 3월부터
농업인 월급제가 첫 시행 됩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출하 물량의 70% 금액을
봄부터 월급 형태로 미리 준 뒤
출하기에 원금을 갚도록 한 형태로,
이자는 자치단체나 농협이 부담합니다.
창원시는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고,
올해 100 농가를 대상으로 한 뒤
만족도를 조사해 사업 규모를
차츰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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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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