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소서 ‘박정희 유신 비판’ 뒤 옥살이…48년 만에 무죄

입력 2020.01.28 (10:00) 수정 2020.01.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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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유신헌법 선포로 비상계엄이 내려졌을 때 이발소에서 유신 체제를 비판했다가 옥살이를 한 80대에게 법원이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부(마성영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 모 씨의 재심에서 징역 3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72년 10월 서울 성북구의 한 이발관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종신이나 통일 시까지 계속 유일할 것"이라며 "계엄군은 사격 자세로 있는데 국민을 쏠 것인지 공산당을 쏠 것인지" 등의 발언을 했다며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듬해인 1973년 1월 김 씨는 육군고등군법회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형이 줄었다가, 다시 3개월로 감형되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내려진 계엄포고령은 정치활동 목적의 실내 집회와 시위 금지, 유언비어 날조 유포 금지, 언론 사전 검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당시 김 씨를 처벌한 근거였던 계엄포고령이 위헌이라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계엄포고가 위헌·무효인 이상 김 씨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8년 12월 대법원은 당시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헌·위법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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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발소서 ‘박정희 유신 비판’ 뒤 옥살이…48년 만에 무죄
    • 입력 2020-01-28 10:00:40
    • 수정2020-01-28 10:06:02
    사회
1972년 유신헌법 선포로 비상계엄이 내려졌을 때 이발소에서 유신 체제를 비판했다가 옥살이를 한 80대에게 법원이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부(마성영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 모 씨의 재심에서 징역 3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72년 10월 서울 성북구의 한 이발관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종신이나 통일 시까지 계속 유일할 것"이라며 "계엄군은 사격 자세로 있는데 국민을 쏠 것인지 공산당을 쏠 것인지" 등의 발언을 했다며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듬해인 1973년 1월 김 씨는 육군고등군법회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형이 줄었다가, 다시 3개월로 감형되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내려진 계엄포고령은 정치활동 목적의 실내 집회와 시위 금지, 유언비어 날조 유포 금지, 언론 사전 검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당시 김 씨를 처벌한 근거였던 계엄포고령이 위헌이라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계엄포고가 위헌·무효인 이상 김 씨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8년 12월 대법원은 당시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헌·위법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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