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회사에서 대체복무’ 뒤늦게 적발…법원 “군 복무 다시해야”

입력 2020.01.28 (10:09) 수정 2020.01.28 (10: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군 대체복무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사람에게 군 복무를 다시 하도록 한 병무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37살 유 모 씨가 서울지방병무청 등을 상대로 "전문연구요원 편입과 복무 만료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 동안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했습니다. 유 씨는 A 연구원에서 복무하다가 2014년 12월 보안업체인 B 사 산하 연구기관으로 전직 신청을 했고, 복무를 마칠 때까지 14개월 동안 B사 연구기관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유 씨가 대체복무를 마친 뒤인 2018년, B사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유 씨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B 사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서울지방병무청에 유 씨 부자(父子)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병역법 92조 1항은 회사 고용주가 (병역법상 대체복무)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하도록 한 경우, 2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병무청은 2018년 10월 경찰에 유 씨를 고발했고, 같은해 11월에는 유 씨에게 "복무만료 처분이 취소됐고 현역 대상으로 전환됐다"는 취지로 통지했습니다.

유 씨는 병무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병역법에서 말하는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의미할 뿐 실질적 대표라고까지 확장 해석할 수 없으며, 검찰도 유 씨 아버지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병역법 조항의 제정 취지와 병역법 전체와의 조화 등을 살펴볼 때, 병역법에 규정된 "대표이사"는 실질적 대표이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대체복무에 대한 특례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전문연구요원 개인이나 기관 운영자의 사적 이익만을 위해 복무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엄격히 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기업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지는 않지만 사기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가 다수 있는 실정"이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병역법 조항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법이 유명무실해질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유 씨 아버지가 B 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유 씨에 대한 병무청의 복무만료 취소 처분 등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버지 회사에서 대체복무’ 뒤늦게 적발…법원 “군 복무 다시해야”
    • 입력 2020-01-28 10:09:08
    • 수정2020-01-28 10:14:17
    사회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군 대체복무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사람에게 군 복무를 다시 하도록 한 병무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37살 유 모 씨가 서울지방병무청 등을 상대로 "전문연구요원 편입과 복무 만료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 동안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했습니다. 유 씨는 A 연구원에서 복무하다가 2014년 12월 보안업체인 B 사 산하 연구기관으로 전직 신청을 했고, 복무를 마칠 때까지 14개월 동안 B사 연구기관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유 씨가 대체복무를 마친 뒤인 2018년, B사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유 씨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B 사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서울지방병무청에 유 씨 부자(父子)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병역법 92조 1항은 회사 고용주가 (병역법상 대체복무)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하도록 한 경우, 2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병무청은 2018년 10월 경찰에 유 씨를 고발했고, 같은해 11월에는 유 씨에게 "복무만료 처분이 취소됐고 현역 대상으로 전환됐다"는 취지로 통지했습니다.

유 씨는 병무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병역법에서 말하는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의미할 뿐 실질적 대표라고까지 확장 해석할 수 없으며, 검찰도 유 씨 아버지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병역법 조항의 제정 취지와 병역법 전체와의 조화 등을 살펴볼 때, 병역법에 규정된 "대표이사"는 실질적 대표이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대체복무에 대한 특례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전문연구요원 개인이나 기관 운영자의 사적 이익만을 위해 복무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엄격히 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기업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지는 않지만 사기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가 다수 있는 실정"이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병역법 조항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법이 유명무실해질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유 씨 아버지가 B 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유 씨에 대한 병무청의 복무만료 취소 처분 등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