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를 7.5에서 14.3%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가 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도 21%로 확대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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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취약계층 주거 급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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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8 10:09:10
광주시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를 7.5에서 14.3%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가 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도 21%로 확대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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