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WTO, 우리 쌀 관세율 ‘513% 확정’ 인증서 발급”
입력 2020.01.28 (11:00)
수정 2020.01.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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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인증서를 24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WTO 인증서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과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과 검증협의를 마무리한 뒤, 해당 국가들이 모두 이의를 철회하면서 발급된 것으로, 우리 쌀 관세화의 WTO 절차가 완료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WTO 인증서 발급으로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가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WTO에서 공식적으로 효력을 공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번 WTO 인증서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과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과 검증협의를 마무리한 뒤, 해당 국가들이 모두 이의를 철회하면서 발급된 것으로, 우리 쌀 관세화의 WTO 절차가 완료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WTO 인증서 발급으로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가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WTO에서 공식적으로 효력을 공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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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WTO, 우리 쌀 관세율 ‘513% 확정’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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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8 11:00:57
- 수정2020-01-28 11:06:44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인증서를 24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WTO 인증서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과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과 검증협의를 마무리한 뒤, 해당 국가들이 모두 이의를 철회하면서 발급된 것으로, 우리 쌀 관세화의 WTO 절차가 완료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WTO 인증서 발급으로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가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WTO에서 공식적으로 효력을 공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번 WTO 인증서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과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과 검증협의를 마무리한 뒤, 해당 국가들이 모두 이의를 철회하면서 발급된 것으로, 우리 쌀 관세화의 WTO 절차가 완료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WTO 인증서 발급으로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가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WTO에서 공식적으로 효력을 공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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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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