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김재원 “윤석열 무시한 중앙지검장, 법무부장관…특검 도입해 수사해야”
입력 2020.01.28 (11:12)
수정 2020.01.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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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민심,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가 강하다는 것 느껴
- 중간 검사 인사는 정권 비리 은폐하고 수사방해 위한 직권남용 행위
- 최강욱 기소 관련해 서울지검장이 법무부장관에 사건 보고하고 지시 받은 것.. 검찰청법 위반으로 특검 통해 규명해야
- 2월 임시국회 경찰개혁법 처리? 특검법 처리가 기본전제 되어야
- 중국 모든 관광객 입국 금지 아니어도, 특정지역 입국자 전수조사, 추적조사 필요해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 2〉
■ 방송시간 : 1월 28일 (화) 08:05-08:17 KBS 1R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김경래 : 정치권 좀 연결해볼게요. 총선을 얼마 앞두고 지금 설이 있어서 민심의 방향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굉장히 여야 다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았겠습니까? 민심을 어떻게 읽었는지, 명절 때. 한번 연결해보죠. 먼저 자유한국당부터 연결해볼게요. 김재원 정책위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재원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설에 고향 좀 다녀오셨습니까?
▶ 김재원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설 민심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민생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검찰 편 들기, 야당이 하는 거 그만 끝내고 민생에 집중하라, 이게 민심이다.’라고 민주당은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 의장께서는?
▶ 김재원 : 여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싶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자기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인사권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잘못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생이 우선이라는 말은 당연한 것이고요. 못 살겠다, 여당이 이렇게 정치를 잘못해서 국민들 못 살게 구니까 제발 이번에 한번 완전히 갈아보자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권력 개인에만 몰입해있고 공수처라는 괴물 수사기관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국민들 못 살게 구는 이 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가 아주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기소 때문에 검찰도 시끌시끌합니다. 일단 법무부는 검찰의 기소를 날치기 기소라고 했어요. 총장을 건너뛰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아, 총장을 건너뛰었다는 게 아니라 지검장을 건너뛰었다는 거죠.
▶ 김재원 : 그래서 그분들이 검찰청법을 들여다보지도 않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법무부에서 도대체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심이 없다는 것인 것 같은데요. 검찰청법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건 즉,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는 검찰총장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그것은 검찰총장한테 서면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검찰총장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적법 절차에 맞는 것인지도 형법과 기타 관련 법에 의해서 죄가 있다면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게 검사는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해야 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은 그 구체적인 사건,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검찰총장은 검사에게 지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지검장에게 기소하라고 지휘를 했는데 서울지검장이 그것을 묵살하고 오히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부인사와 계속 통화를 하다가 외부인사를 만나고 들어와서 뭉개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의 지휘를 거부하고 말하자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불구속 사건의 기소 여부는 서울지검에서는 차장검사가 전결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장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기소하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고 그에 대해서 검사장은 사후 보고를 받으면 충분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법무부는 검찰청법을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는지 대한민국 법무부는 법 위에 군림하는 자신들만의 어떤 독자적인 법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솔직히 좀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죠. 그리고 그런 식의 주장이 결국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 검사들을 모두 정권에 대해 수사를 하던 그 검사들 모두 쫓아내버린 이 사건이 결국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특검법을 관철해서 이 문제를 수사를 해서 위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낸다는 방침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중앙 지검장의 결재를 건너뛰었다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는 아니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김재원 : 문제 없다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중앙 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불이행한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 김경래 : 오히려 그게 더 문제다.
▶ 김재원 :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중앙 지검장을 지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고 도리어 외부인들하고 통화를 하고 그쪽 지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은 즉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날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무슨 지시를 받은 것인지. 만약에 외부인하고 통화를 하면서 검찰총장하고 차장검사가 지금 최강욱 비서관 기소하자고 하는데, 기소 내용이 이거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될 수도 있죠.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밝혀야 돼요.
▷ 김경래 : 그 건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사무 보고를 한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하극상이라고 문제 삼고 있는 거죠?
▶ 김재원 : 아니죠, 서울지검장이 그 사건 처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면서 검찰 사무 규칙에 동시에 상급자, 상급기관 즉, 서울고검장과 대검찰청 검찰총장에게 동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고검장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검찰 사무 규칙 위반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항명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지검장이 지금 자신의 직속 상관인 검찰총장은 무시하고 구체적인 사건 지휘, 보고를 할 수 없는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건의 지휘,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청법에 위반되었고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고 또한 그 지시를 했다면 법무부 장관도 명백히 검찰청법에 위반된 직권남용 행위다, 이런 의미죠.
▷ 김경래 : 이 부분을 지금 특검을 통해서 규명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 김재원 :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사하지 않으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해야 밝혀질 것인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통화한 내역하고 확인해보고 진술한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때 당시에 처리한 검사들하고 조사만 해보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에요. 왜 수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 김경래 : 최강욱 비서관도 이 부분을 수사를 해달라, 이거 직권남용이다, 이래서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 김재원 : 고발을 하시면 안 될 텐데, 다만 그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는 몰라도 아마 1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을 쿠데타라고 하면 도대체 검찰총장이 1급 직원을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이 쿠데타라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청와대의 완장이 그렇게 무서운 자리인지는 몰라도 공직기강 비서관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은 서울지검 검사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재판에 넘겼는데 그것을 쿠데타라고 주장하면서 고발을 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도 요즘 이상한 이야기가 많아서 그렇지만 참...
▷ 김경래 : 뭐 양쪽 다 지금 법적으로 뭔가 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 김재원 : 그래서 빨리 최강욱 비서관도 고발을 해주시기를 바라요.
▷ 김경래 : 아, 오히려 최강욱 비서관도 고발을 빨리 해달라.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좀 여쭤볼게요. 임시국회 때 검찰개혁 후속 조치, 예를 들어 경찰개혁법이 있습니다. 경찰청법도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법 관련된 법안이 있는데, 이거 처리를 하자, 2월에.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김재원 : 그래서 기본적으로 2월 임시국회는 최강욱 비서관의 불법행위를 덮기 위해서 검사들 대거 쫓아낸 검사 인사학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추미애 장관부터 시작해서 그분들 관련된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처리가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여권에서 마음대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국가 질서를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의지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법들은 그동안 잘해오신 4 플러스 1 협의체라는 날치기 전문 조직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특검법 논의를 시작한다면 2월 임시국회는 충분히 같이 협의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법은 제가 봐서는 민생하고 하등 관계가 없거든요. 국민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법을 오로지 권력 강화를 위해서 주장하시는 거니까 지금까지 해오시던 대로 이른바 4 플러스 1 협의체 그분들하고 잘 의논해서 처리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 김경래 : 어쨌든 특검법이 전제가 된다면 임시국회에 임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 김재원 : 의사일정 협의라든가 모든 것은 특검법 논의부터 함께 의논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총선 얘기도 잠깐 여쭤보면 간단한 거 먼저 여쭤보죠. 이낙연 총리 종로 출마가 확정됐습니다, 거의.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재원 : 그건 아직 본인의 의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적이 없고 또 하나는 김용호 공관위원장께서 종로 출마를 비롯한 모든 황교안 대표의 출마 문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제는 워낙 우리 당의 총선전략과 밀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 논의를 거쳐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 김경래 : 김재원 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빅매치가 성사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 김재원 :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관광객 입국 금지 검토해야 된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른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 그러나 이미 단체 관광객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나라 단체 관광객이 중국으로 가는 것은 제한하는 조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모든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까지는 아직 어렵지만 예를 들어 특정 지역 발병이 된 지역의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잠복기간 동안 추적 조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역사회 감염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재원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 김경래 : 정치권 좀 연결해볼게요. 총선을 얼마 앞두고 지금 설이 있어서 민심의 방향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굉장히 여야 다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았겠습니까? 민심을 어떻게 읽었는지, 명절 때. 한번 연결해보죠. 먼저 자유한국당부터 연결해볼게요. 김재원 정책위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재원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설에 고향 좀 다녀오셨습니까?
▶ 김재원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설 민심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민생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검찰 편 들기, 야당이 하는 거 그만 끝내고 민생에 집중하라, 이게 민심이다.’라고 민주당은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 의장께서는?
▶ 김재원 : 여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싶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자기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인사권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잘못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생이 우선이라는 말은 당연한 것이고요. 못 살겠다, 여당이 이렇게 정치를 잘못해서 국민들 못 살게 구니까 제발 이번에 한번 완전히 갈아보자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권력 개인에만 몰입해있고 공수처라는 괴물 수사기관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국민들 못 살게 구는 이 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가 아주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기소 때문에 검찰도 시끌시끌합니다. 일단 법무부는 검찰의 기소를 날치기 기소라고 했어요. 총장을 건너뛰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아, 총장을 건너뛰었다는 게 아니라 지검장을 건너뛰었다는 거죠.
▶ 김재원 : 그래서 그분들이 검찰청법을 들여다보지도 않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법무부에서 도대체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심이 없다는 것인 것 같은데요. 검찰청법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건 즉,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는 검찰총장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그것은 검찰총장한테 서면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검찰총장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적법 절차에 맞는 것인지도 형법과 기타 관련 법에 의해서 죄가 있다면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게 검사는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해야 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은 그 구체적인 사건,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검찰총장은 검사에게 지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지검장에게 기소하라고 지휘를 했는데 서울지검장이 그것을 묵살하고 오히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부인사와 계속 통화를 하다가 외부인사를 만나고 들어와서 뭉개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의 지휘를 거부하고 말하자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불구속 사건의 기소 여부는 서울지검에서는 차장검사가 전결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장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기소하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고 그에 대해서 검사장은 사후 보고를 받으면 충분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법무부는 검찰청법을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는지 대한민국 법무부는 법 위에 군림하는 자신들만의 어떤 독자적인 법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솔직히 좀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죠. 그리고 그런 식의 주장이 결국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 검사들을 모두 정권에 대해 수사를 하던 그 검사들 모두 쫓아내버린 이 사건이 결국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특검법을 관철해서 이 문제를 수사를 해서 위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낸다는 방침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중앙 지검장의 결재를 건너뛰었다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는 아니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김재원 : 문제 없다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중앙 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불이행한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 김경래 : 오히려 그게 더 문제다.
▶ 김재원 :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중앙 지검장을 지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고 도리어 외부인들하고 통화를 하고 그쪽 지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은 즉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날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무슨 지시를 받은 것인지. 만약에 외부인하고 통화를 하면서 검찰총장하고 차장검사가 지금 최강욱 비서관 기소하자고 하는데, 기소 내용이 이거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될 수도 있죠.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밝혀야 돼요.
▷ 김경래 : 그 건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사무 보고를 한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하극상이라고 문제 삼고 있는 거죠?
▶ 김재원 : 아니죠, 서울지검장이 그 사건 처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면서 검찰 사무 규칙에 동시에 상급자, 상급기관 즉, 서울고검장과 대검찰청 검찰총장에게 동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고검장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검찰 사무 규칙 위반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항명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지검장이 지금 자신의 직속 상관인 검찰총장은 무시하고 구체적인 사건 지휘, 보고를 할 수 없는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건의 지휘,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청법에 위반되었고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고 또한 그 지시를 했다면 법무부 장관도 명백히 검찰청법에 위반된 직권남용 행위다, 이런 의미죠.
▷ 김경래 : 이 부분을 지금 특검을 통해서 규명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 김재원 :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사하지 않으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해야 밝혀질 것인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통화한 내역하고 확인해보고 진술한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때 당시에 처리한 검사들하고 조사만 해보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에요. 왜 수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 김경래 : 최강욱 비서관도 이 부분을 수사를 해달라, 이거 직권남용이다, 이래서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 김재원 : 고발을 하시면 안 될 텐데, 다만 그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는 몰라도 아마 1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을 쿠데타라고 하면 도대체 검찰총장이 1급 직원을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이 쿠데타라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청와대의 완장이 그렇게 무서운 자리인지는 몰라도 공직기강 비서관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은 서울지검 검사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재판에 넘겼는데 그것을 쿠데타라고 주장하면서 고발을 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도 요즘 이상한 이야기가 많아서 그렇지만 참...
▷ 김경래 : 뭐 양쪽 다 지금 법적으로 뭔가 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 김재원 : 그래서 빨리 최강욱 비서관도 고발을 해주시기를 바라요.
▷ 김경래 : 아, 오히려 최강욱 비서관도 고발을 빨리 해달라.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좀 여쭤볼게요. 임시국회 때 검찰개혁 후속 조치, 예를 들어 경찰개혁법이 있습니다. 경찰청법도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법 관련된 법안이 있는데, 이거 처리를 하자, 2월에.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김재원 : 그래서 기본적으로 2월 임시국회는 최강욱 비서관의 불법행위를 덮기 위해서 검사들 대거 쫓아낸 검사 인사학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추미애 장관부터 시작해서 그분들 관련된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처리가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여권에서 마음대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국가 질서를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의지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법들은 그동안 잘해오신 4 플러스 1 협의체라는 날치기 전문 조직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특검법 논의를 시작한다면 2월 임시국회는 충분히 같이 협의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법은 제가 봐서는 민생하고 하등 관계가 없거든요. 국민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법을 오로지 권력 강화를 위해서 주장하시는 거니까 지금까지 해오시던 대로 이른바 4 플러스 1 협의체 그분들하고 잘 의논해서 처리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 김경래 : 어쨌든 특검법이 전제가 된다면 임시국회에 임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 김재원 : 의사일정 협의라든가 모든 것은 특검법 논의부터 함께 의논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총선 얘기도 잠깐 여쭤보면 간단한 거 먼저 여쭤보죠. 이낙연 총리 종로 출마가 확정됐습니다, 거의.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재원 : 그건 아직 본인의 의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적이 없고 또 하나는 김용호 공관위원장께서 종로 출마를 비롯한 모든 황교안 대표의 출마 문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제는 워낙 우리 당의 총선전략과 밀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 논의를 거쳐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 김경래 : 김재원 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빅매치가 성사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 김재원 :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관광객 입국 금지 검토해야 된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른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 그러나 이미 단체 관광객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나라 단체 관광객이 중국으로 가는 것은 제한하는 조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모든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까지는 아직 어렵지만 예를 들어 특정 지역 발병이 된 지역의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잠복기간 동안 추적 조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역사회 감염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재원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 중간 검사 인사는 정권 비리 은폐하고 수사방해 위한 직권남용 행위
- 최강욱 기소 관련해 서울지검장이 법무부장관에 사건 보고하고 지시 받은 것.. 검찰청법 위반으로 특검 통해 규명해야
- 2월 임시국회 경찰개혁법 처리? 특검법 처리가 기본전제 되어야
- 중국 모든 관광객 입국 금지 아니어도, 특정지역 입국자 전수조사, 추적조사 필요해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 2〉
■ 방송시간 : 1월 28일 (화) 08:05-08:17 KBS 1R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김경래 : 정치권 좀 연결해볼게요. 총선을 얼마 앞두고 지금 설이 있어서 민심의 방향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굉장히 여야 다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았겠습니까? 민심을 어떻게 읽었는지, 명절 때. 한번 연결해보죠. 먼저 자유한국당부터 연결해볼게요. 김재원 정책위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재원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설에 고향 좀 다녀오셨습니까?
▶ 김재원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설 민심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민생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검찰 편 들기, 야당이 하는 거 그만 끝내고 민생에 집중하라, 이게 민심이다.’라고 민주당은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 의장께서는?
▶ 김재원 : 여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싶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자기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인사권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잘못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생이 우선이라는 말은 당연한 것이고요. 못 살겠다, 여당이 이렇게 정치를 잘못해서 국민들 못 살게 구니까 제발 이번에 한번 완전히 갈아보자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권력 개인에만 몰입해있고 공수처라는 괴물 수사기관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국민들 못 살게 구는 이 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가 아주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기소 때문에 검찰도 시끌시끌합니다. 일단 법무부는 검찰의 기소를 날치기 기소라고 했어요. 총장을 건너뛰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아, 총장을 건너뛰었다는 게 아니라 지검장을 건너뛰었다는 거죠.
▶ 김재원 : 그래서 그분들이 검찰청법을 들여다보지도 않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법무부에서 도대체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심이 없다는 것인 것 같은데요. 검찰청법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건 즉,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는 검찰총장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그것은 검찰총장한테 서면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검찰총장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적법 절차에 맞는 것인지도 형법과 기타 관련 법에 의해서 죄가 있다면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게 검사는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해야 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은 그 구체적인 사건,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검찰총장은 검사에게 지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지검장에게 기소하라고 지휘를 했는데 서울지검장이 그것을 묵살하고 오히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부인사와 계속 통화를 하다가 외부인사를 만나고 들어와서 뭉개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의 지휘를 거부하고 말하자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불구속 사건의 기소 여부는 서울지검에서는 차장검사가 전결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장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기소하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고 그에 대해서 검사장은 사후 보고를 받으면 충분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법무부는 검찰청법을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는지 대한민국 법무부는 법 위에 군림하는 자신들만의 어떤 독자적인 법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솔직히 좀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죠. 그리고 그런 식의 주장이 결국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 검사들을 모두 정권에 대해 수사를 하던 그 검사들 모두 쫓아내버린 이 사건이 결국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특검법을 관철해서 이 문제를 수사를 해서 위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낸다는 방침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중앙 지검장의 결재를 건너뛰었다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는 아니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김재원 : 문제 없다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중앙 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불이행한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 김경래 : 오히려 그게 더 문제다.
▶ 김재원 :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중앙 지검장을 지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고 도리어 외부인들하고 통화를 하고 그쪽 지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은 즉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날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무슨 지시를 받은 것인지. 만약에 외부인하고 통화를 하면서 검찰총장하고 차장검사가 지금 최강욱 비서관 기소하자고 하는데, 기소 내용이 이거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될 수도 있죠.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밝혀야 돼요.
▷ 김경래 : 그 건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사무 보고를 한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하극상이라고 문제 삼고 있는 거죠?
▶ 김재원 : 아니죠, 서울지검장이 그 사건 처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면서 검찰 사무 규칙에 동시에 상급자, 상급기관 즉, 서울고검장과 대검찰청 검찰총장에게 동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고검장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검찰 사무 규칙 위반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항명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지검장이 지금 자신의 직속 상관인 검찰총장은 무시하고 구체적인 사건 지휘, 보고를 할 수 없는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건의 지휘,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청법에 위반되었고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고 또한 그 지시를 했다면 법무부 장관도 명백히 검찰청법에 위반된 직권남용 행위다, 이런 의미죠.
▷ 김경래 : 이 부분을 지금 특검을 통해서 규명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 김재원 :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사하지 않으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해야 밝혀질 것인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통화한 내역하고 확인해보고 진술한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때 당시에 처리한 검사들하고 조사만 해보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에요. 왜 수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 김경래 : 최강욱 비서관도 이 부분을 수사를 해달라, 이거 직권남용이다, 이래서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 김재원 : 고발을 하시면 안 될 텐데, 다만 그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는 몰라도 아마 1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을 쿠데타라고 하면 도대체 검찰총장이 1급 직원을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이 쿠데타라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청와대의 완장이 그렇게 무서운 자리인지는 몰라도 공직기강 비서관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은 서울지검 검사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재판에 넘겼는데 그것을 쿠데타라고 주장하면서 고발을 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도 요즘 이상한 이야기가 많아서 그렇지만 참...
▷ 김경래 : 뭐 양쪽 다 지금 법적으로 뭔가 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 김재원 : 그래서 빨리 최강욱 비서관도 고발을 해주시기를 바라요.
▷ 김경래 : 아, 오히려 최강욱 비서관도 고발을 빨리 해달라.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좀 여쭤볼게요. 임시국회 때 검찰개혁 후속 조치, 예를 들어 경찰개혁법이 있습니다. 경찰청법도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법 관련된 법안이 있는데, 이거 처리를 하자, 2월에.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김재원 : 그래서 기본적으로 2월 임시국회는 최강욱 비서관의 불법행위를 덮기 위해서 검사들 대거 쫓아낸 검사 인사학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추미애 장관부터 시작해서 그분들 관련된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처리가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여권에서 마음대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국가 질서를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의지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법들은 그동안 잘해오신 4 플러스 1 협의체라는 날치기 전문 조직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특검법 논의를 시작한다면 2월 임시국회는 충분히 같이 협의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법은 제가 봐서는 민생하고 하등 관계가 없거든요. 국민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법을 오로지 권력 강화를 위해서 주장하시는 거니까 지금까지 해오시던 대로 이른바 4 플러스 1 협의체 그분들하고 잘 의논해서 처리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 김경래 : 어쨌든 특검법이 전제가 된다면 임시국회에 임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 김재원 : 의사일정 협의라든가 모든 것은 특검법 논의부터 함께 의논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총선 얘기도 잠깐 여쭤보면 간단한 거 먼저 여쭤보죠. 이낙연 총리 종로 출마가 확정됐습니다, 거의.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재원 : 그건 아직 본인의 의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적이 없고 또 하나는 김용호 공관위원장께서 종로 출마를 비롯한 모든 황교안 대표의 출마 문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제는 워낙 우리 당의 총선전략과 밀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 논의를 거쳐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 김경래 : 김재원 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빅매치가 성사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 김재원 :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관광객 입국 금지 검토해야 된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른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 그러나 이미 단체 관광객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나라 단체 관광객이 중국으로 가는 것은 제한하는 조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모든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까지는 아직 어렵지만 예를 들어 특정 지역 발병이 된 지역의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잠복기간 동안 추적 조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역사회 감염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재원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 김경래 : 정치권 좀 연결해볼게요. 총선을 얼마 앞두고 지금 설이 있어서 민심의 방향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굉장히 여야 다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았겠습니까? 민심을 어떻게 읽었는지, 명절 때. 한번 연결해보죠. 먼저 자유한국당부터 연결해볼게요. 김재원 정책위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재원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설에 고향 좀 다녀오셨습니까?
▶ 김재원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설 민심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민생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검찰 편 들기, 야당이 하는 거 그만 끝내고 민생에 집중하라, 이게 민심이다.’라고 민주당은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 의장께서는?
▶ 김재원 : 여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싶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자기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인사권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잘못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생이 우선이라는 말은 당연한 것이고요. 못 살겠다, 여당이 이렇게 정치를 잘못해서 국민들 못 살게 구니까 제발 이번에 한번 완전히 갈아보자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권력 개인에만 몰입해있고 공수처라는 괴물 수사기관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국민들 못 살게 구는 이 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가 아주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기소 때문에 검찰도 시끌시끌합니다. 일단 법무부는 검찰의 기소를 날치기 기소라고 했어요. 총장을 건너뛰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아, 총장을 건너뛰었다는 게 아니라 지검장을 건너뛰었다는 거죠.
▶ 김재원 : 그래서 그분들이 검찰청법을 들여다보지도 않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법무부에서 도대체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심이 없다는 것인 것 같은데요. 검찰청법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건 즉,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는 검찰총장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그것은 검찰총장한테 서면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검찰총장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적법 절차에 맞는 것인지도 형법과 기타 관련 법에 의해서 죄가 있다면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게 검사는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해야 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은 그 구체적인 사건,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검찰총장은 검사에게 지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지검장에게 기소하라고 지휘를 했는데 서울지검장이 그것을 묵살하고 오히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부인사와 계속 통화를 하다가 외부인사를 만나고 들어와서 뭉개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의 지휘를 거부하고 말하자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불구속 사건의 기소 여부는 서울지검에서는 차장검사가 전결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장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기소하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고 그에 대해서 검사장은 사후 보고를 받으면 충분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법무부는 검찰청법을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는지 대한민국 법무부는 법 위에 군림하는 자신들만의 어떤 독자적인 법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솔직히 좀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죠. 그리고 그런 식의 주장이 결국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 검사들을 모두 정권에 대해 수사를 하던 그 검사들 모두 쫓아내버린 이 사건이 결국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특검법을 관철해서 이 문제를 수사를 해서 위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낸다는 방침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중앙 지검장의 결재를 건너뛰었다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는 아니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김재원 : 문제 없다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중앙 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불이행한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 김경래 : 오히려 그게 더 문제다.
▶ 김재원 :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중앙 지검장을 지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고 도리어 외부인들하고 통화를 하고 그쪽 지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은 즉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날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무슨 지시를 받은 것인지. 만약에 외부인하고 통화를 하면서 검찰총장하고 차장검사가 지금 최강욱 비서관 기소하자고 하는데, 기소 내용이 이거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될 수도 있죠.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밝혀야 돼요.
▷ 김경래 : 그 건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사무 보고를 한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하극상이라고 문제 삼고 있는 거죠?
▶ 김재원 : 아니죠, 서울지검장이 그 사건 처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면서 검찰 사무 규칙에 동시에 상급자, 상급기관 즉, 서울고검장과 대검찰청 검찰총장에게 동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고검장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검찰 사무 규칙 위반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항명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지검장이 지금 자신의 직속 상관인 검찰총장은 무시하고 구체적인 사건 지휘, 보고를 할 수 없는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건의 지휘,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청법에 위반되었고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고 또한 그 지시를 했다면 법무부 장관도 명백히 검찰청법에 위반된 직권남용 행위다, 이런 의미죠.
▷ 김경래 : 이 부분을 지금 특검을 통해서 규명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 김재원 :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사하지 않으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해야 밝혀질 것인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통화한 내역하고 확인해보고 진술한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때 당시에 처리한 검사들하고 조사만 해보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에요. 왜 수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 김경래 : 최강욱 비서관도 이 부분을 수사를 해달라, 이거 직권남용이다, 이래서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 김재원 : 고발을 하시면 안 될 텐데, 다만 그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는 몰라도 아마 1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을 쿠데타라고 하면 도대체 검찰총장이 1급 직원을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이 쿠데타라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청와대의 완장이 그렇게 무서운 자리인지는 몰라도 공직기강 비서관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은 서울지검 검사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재판에 넘겼는데 그것을 쿠데타라고 주장하면서 고발을 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도 요즘 이상한 이야기가 많아서 그렇지만 참...
▷ 김경래 : 뭐 양쪽 다 지금 법적으로 뭔가 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 김재원 : 그래서 빨리 최강욱 비서관도 고발을 해주시기를 바라요.
▷ 김경래 : 아, 오히려 최강욱 비서관도 고발을 빨리 해달라.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좀 여쭤볼게요. 임시국회 때 검찰개혁 후속 조치, 예를 들어 경찰개혁법이 있습니다. 경찰청법도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법 관련된 법안이 있는데, 이거 처리를 하자, 2월에.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김재원 : 그래서 기본적으로 2월 임시국회는 최강욱 비서관의 불법행위를 덮기 위해서 검사들 대거 쫓아낸 검사 인사학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추미애 장관부터 시작해서 그분들 관련된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처리가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여권에서 마음대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국가 질서를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의지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법들은 그동안 잘해오신 4 플러스 1 협의체라는 날치기 전문 조직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특검법 논의를 시작한다면 2월 임시국회는 충분히 같이 협의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법은 제가 봐서는 민생하고 하등 관계가 없거든요. 국민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법을 오로지 권력 강화를 위해서 주장하시는 거니까 지금까지 해오시던 대로 이른바 4 플러스 1 협의체 그분들하고 잘 의논해서 처리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 김경래 : 어쨌든 특검법이 전제가 된다면 임시국회에 임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 김재원 : 의사일정 협의라든가 모든 것은 특검법 논의부터 함께 의논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총선 얘기도 잠깐 여쭤보면 간단한 거 먼저 여쭤보죠. 이낙연 총리 종로 출마가 확정됐습니다, 거의.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재원 : 그건 아직 본인의 의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적이 없고 또 하나는 김용호 공관위원장께서 종로 출마를 비롯한 모든 황교안 대표의 출마 문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제는 워낙 우리 당의 총선전략과 밀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 논의를 거쳐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 김경래 : 김재원 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빅매치가 성사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 김재원 :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관광객 입국 금지 검토해야 된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른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 그러나 이미 단체 관광객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나라 단체 관광객이 중국으로 가는 것은 제한하는 조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모든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까지는 아직 어렵지만 예를 들어 특정 지역 발병이 된 지역의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잠복기간 동안 추적 조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역사회 감염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재원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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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재원 “윤석열 무시한 중앙지검장, 법무부장관…특검 도입해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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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8 11:12:01
- 수정2020-01-28 11:55:37

- 설 민심,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가 강하다는 것 느껴
- 중간 검사 인사는 정권 비리 은폐하고 수사방해 위한 직권남용 행위
- 최강욱 기소 관련해 서울지검장이 법무부장관에 사건 보고하고 지시 받은 것.. 검찰청법 위반으로 특검 통해 규명해야
- 2월 임시국회 경찰개혁법 처리? 특검법 처리가 기본전제 되어야
- 중국 모든 관광객 입국 금지 아니어도, 특정지역 입국자 전수조사, 추적조사 필요해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 2〉
■ 방송시간 : 1월 28일 (화) 08:05-08:17 KBS 1R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김경래 : 정치권 좀 연결해볼게요. 총선을 얼마 앞두고 지금 설이 있어서 민심의 방향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굉장히 여야 다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았겠습니까? 민심을 어떻게 읽었는지, 명절 때. 한번 연결해보죠. 먼저 자유한국당부터 연결해볼게요. 김재원 정책위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재원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설에 고향 좀 다녀오셨습니까?
▶ 김재원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설 민심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민생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검찰 편 들기, 야당이 하는 거 그만 끝내고 민생에 집중하라, 이게 민심이다.’라고 민주당은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 의장께서는?
▶ 김재원 : 여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싶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자기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인사권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잘못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생이 우선이라는 말은 당연한 것이고요. 못 살겠다, 여당이 이렇게 정치를 잘못해서 국민들 못 살게 구니까 제발 이번에 한번 완전히 갈아보자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권력 개인에만 몰입해있고 공수처라는 괴물 수사기관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국민들 못 살게 구는 이 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가 아주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기소 때문에 검찰도 시끌시끌합니다. 일단 법무부는 검찰의 기소를 날치기 기소라고 했어요. 총장을 건너뛰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아, 총장을 건너뛰었다는 게 아니라 지검장을 건너뛰었다는 거죠.
▶ 김재원 : 그래서 그분들이 검찰청법을 들여다보지도 않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법무부에서 도대체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심이 없다는 것인 것 같은데요. 검찰청법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건 즉,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는 검찰총장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그것은 검찰총장한테 서면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검찰총장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적법 절차에 맞는 것인지도 형법과 기타 관련 법에 의해서 죄가 있다면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게 검사는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해야 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은 그 구체적인 사건,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검찰총장은 검사에게 지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지검장에게 기소하라고 지휘를 했는데 서울지검장이 그것을 묵살하고 오히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부인사와 계속 통화를 하다가 외부인사를 만나고 들어와서 뭉개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의 지휘를 거부하고 말하자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불구속 사건의 기소 여부는 서울지검에서는 차장검사가 전결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장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기소하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고 그에 대해서 검사장은 사후 보고를 받으면 충분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법무부는 검찰청법을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는지 대한민국 법무부는 법 위에 군림하는 자신들만의 어떤 독자적인 법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솔직히 좀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죠. 그리고 그런 식의 주장이 결국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 검사들을 모두 정권에 대해 수사를 하던 그 검사들 모두 쫓아내버린 이 사건이 결국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특검법을 관철해서 이 문제를 수사를 해서 위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낸다는 방침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중앙 지검장의 결재를 건너뛰었다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는 아니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김재원 : 문제 없다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중앙 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불이행한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 김경래 : 오히려 그게 더 문제다.
▶ 김재원 :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중앙 지검장을 지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고 도리어 외부인들하고 통화를 하고 그쪽 지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은 즉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날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무슨 지시를 받은 것인지. 만약에 외부인하고 통화를 하면서 검찰총장하고 차장검사가 지금 최강욱 비서관 기소하자고 하는데, 기소 내용이 이거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될 수도 있죠.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밝혀야 돼요.
▷ 김경래 : 그 건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사무 보고를 한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하극상이라고 문제 삼고 있는 거죠?
▶ 김재원 : 아니죠, 서울지검장이 그 사건 처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면서 검찰 사무 규칙에 동시에 상급자, 상급기관 즉, 서울고검장과 대검찰청 검찰총장에게 동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고검장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검찰 사무 규칙 위반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항명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지검장이 지금 자신의 직속 상관인 검찰총장은 무시하고 구체적인 사건 지휘, 보고를 할 수 없는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건의 지휘,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청법에 위반되었고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고 또한 그 지시를 했다면 법무부 장관도 명백히 검찰청법에 위반된 직권남용 행위다, 이런 의미죠.
▷ 김경래 : 이 부분을 지금 특검을 통해서 규명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 김재원 :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사하지 않으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해야 밝혀질 것인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통화한 내역하고 확인해보고 진술한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때 당시에 처리한 검사들하고 조사만 해보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에요. 왜 수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 김경래 : 최강욱 비서관도 이 부분을 수사를 해달라, 이거 직권남용이다, 이래서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 김재원 : 고발을 하시면 안 될 텐데, 다만 그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는 몰라도 아마 1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을 쿠데타라고 하면 도대체 검찰총장이 1급 직원을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이 쿠데타라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청와대의 완장이 그렇게 무서운 자리인지는 몰라도 공직기강 비서관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은 서울지검 검사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재판에 넘겼는데 그것을 쿠데타라고 주장하면서 고발을 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도 요즘 이상한 이야기가 많아서 그렇지만 참...
▷ 김경래 : 뭐 양쪽 다 지금 법적으로 뭔가 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 김재원 : 그래서 빨리 최강욱 비서관도 고발을 해주시기를 바라요.
▷ 김경래 : 아, 오히려 최강욱 비서관도 고발을 빨리 해달라.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좀 여쭤볼게요. 임시국회 때 검찰개혁 후속 조치, 예를 들어 경찰개혁법이 있습니다. 경찰청법도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법 관련된 법안이 있는데, 이거 처리를 하자, 2월에.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김재원 : 그래서 기본적으로 2월 임시국회는 최강욱 비서관의 불법행위를 덮기 위해서 검사들 대거 쫓아낸 검사 인사학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추미애 장관부터 시작해서 그분들 관련된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처리가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여권에서 마음대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국가 질서를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의지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법들은 그동안 잘해오신 4 플러스 1 협의체라는 날치기 전문 조직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특검법 논의를 시작한다면 2월 임시국회는 충분히 같이 협의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법은 제가 봐서는 민생하고 하등 관계가 없거든요. 국민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법을 오로지 권력 강화를 위해서 주장하시는 거니까 지금까지 해오시던 대로 이른바 4 플러스 1 협의체 그분들하고 잘 의논해서 처리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 김경래 : 어쨌든 특검법이 전제가 된다면 임시국회에 임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 김재원 : 의사일정 협의라든가 모든 것은 특검법 논의부터 함께 의논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총선 얘기도 잠깐 여쭤보면 간단한 거 먼저 여쭤보죠. 이낙연 총리 종로 출마가 확정됐습니다, 거의.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재원 : 그건 아직 본인의 의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적이 없고 또 하나는 김용호 공관위원장께서 종로 출마를 비롯한 모든 황교안 대표의 출마 문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제는 워낙 우리 당의 총선전략과 밀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 논의를 거쳐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 김경래 : 김재원 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빅매치가 성사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 김재원 :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관광객 입국 금지 검토해야 된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른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 그러나 이미 단체 관광객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나라 단체 관광객이 중국으로 가는 것은 제한하는 조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모든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까지는 아직 어렵지만 예를 들어 특정 지역 발병이 된 지역의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잠복기간 동안 추적 조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역사회 감염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재원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 김경래 : 정치권 좀 연결해볼게요. 총선을 얼마 앞두고 지금 설이 있어서 민심의 방향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굉장히 여야 다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았겠습니까? 민심을 어떻게 읽었는지, 명절 때. 한번 연결해보죠. 먼저 자유한국당부터 연결해볼게요. 김재원 정책위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재원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설에 고향 좀 다녀오셨습니까?
▶ 김재원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설 민심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민생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검찰 편 들기, 야당이 하는 거 그만 끝내고 민생에 집중하라, 이게 민심이다.’라고 민주당은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 의장께서는?
▶ 김재원 : 여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싶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자기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인사권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잘못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생이 우선이라는 말은 당연한 것이고요. 못 살겠다, 여당이 이렇게 정치를 잘못해서 국민들 못 살게 구니까 제발 이번에 한번 완전히 갈아보자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권력 개인에만 몰입해있고 공수처라는 괴물 수사기관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국민들 못 살게 구는 이 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가 아주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기소 때문에 검찰도 시끌시끌합니다. 일단 법무부는 검찰의 기소를 날치기 기소라고 했어요. 총장을 건너뛰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아, 총장을 건너뛰었다는 게 아니라 지검장을 건너뛰었다는 거죠.
▶ 김재원 : 그래서 그분들이 검찰청법을 들여다보지도 않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법무부에서 도대체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심이 없다는 것인 것 같은데요. 검찰청법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건 즉,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는 검찰총장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그것은 검찰총장한테 서면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검찰총장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적법 절차에 맞는 것인지도 형법과 기타 관련 법에 의해서 죄가 있다면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게 검사는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해야 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은 그 구체적인 사건,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검찰총장은 검사에게 지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지검장에게 기소하라고 지휘를 했는데 서울지검장이 그것을 묵살하고 오히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부인사와 계속 통화를 하다가 외부인사를 만나고 들어와서 뭉개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의 지휘를 거부하고 말하자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불구속 사건의 기소 여부는 서울지검에서는 차장검사가 전결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장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기소하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고 그에 대해서 검사장은 사후 보고를 받으면 충분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법무부는 검찰청법을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는지 대한민국 법무부는 법 위에 군림하는 자신들만의 어떤 독자적인 법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솔직히 좀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죠. 그리고 그런 식의 주장이 결국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 검사들을 모두 정권에 대해 수사를 하던 그 검사들 모두 쫓아내버린 이 사건이 결국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특검법을 관철해서 이 문제를 수사를 해서 위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낸다는 방침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중앙 지검장의 결재를 건너뛰었다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는 아니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김재원 : 문제 없다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중앙 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불이행한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 김경래 : 오히려 그게 더 문제다.
▶ 김재원 :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중앙 지검장을 지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고 도리어 외부인들하고 통화를 하고 그쪽 지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은 즉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날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무슨 지시를 받은 것인지. 만약에 외부인하고 통화를 하면서 검찰총장하고 차장검사가 지금 최강욱 비서관 기소하자고 하는데, 기소 내용이 이거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될 수도 있죠.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밝혀야 돼요.
▷ 김경래 : 그 건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사무 보고를 한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하극상이라고 문제 삼고 있는 거죠?
▶ 김재원 : 아니죠, 서울지검장이 그 사건 처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면서 검찰 사무 규칙에 동시에 상급자, 상급기관 즉, 서울고검장과 대검찰청 검찰총장에게 동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고검장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검찰 사무 규칙 위반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항명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지검장이 지금 자신의 직속 상관인 검찰총장은 무시하고 구체적인 사건 지휘, 보고를 할 수 없는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건의 지휘,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청법에 위반되었고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고 또한 그 지시를 했다면 법무부 장관도 명백히 검찰청법에 위반된 직권남용 행위다, 이런 의미죠.
▷ 김경래 : 이 부분을 지금 특검을 통해서 규명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 김재원 :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사하지 않으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해야 밝혀질 것인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통화한 내역하고 확인해보고 진술한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때 당시에 처리한 검사들하고 조사만 해보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에요. 왜 수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 김경래 : 최강욱 비서관도 이 부분을 수사를 해달라, 이거 직권남용이다, 이래서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 김재원 : 고발을 하시면 안 될 텐데, 다만 그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는 몰라도 아마 1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을 쿠데타라고 하면 도대체 검찰총장이 1급 직원을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이 쿠데타라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청와대의 완장이 그렇게 무서운 자리인지는 몰라도 공직기강 비서관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은 서울지검 검사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재판에 넘겼는데 그것을 쿠데타라고 주장하면서 고발을 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도 요즘 이상한 이야기가 많아서 그렇지만 참...
▷ 김경래 : 뭐 양쪽 다 지금 법적으로 뭔가 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 김재원 : 그래서 빨리 최강욱 비서관도 고발을 해주시기를 바라요.
▷ 김경래 : 아, 오히려 최강욱 비서관도 고발을 빨리 해달라.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좀 여쭤볼게요. 임시국회 때 검찰개혁 후속 조치, 예를 들어 경찰개혁법이 있습니다. 경찰청법도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법 관련된 법안이 있는데, 이거 처리를 하자, 2월에.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김재원 : 그래서 기본적으로 2월 임시국회는 최강욱 비서관의 불법행위를 덮기 위해서 검사들 대거 쫓아낸 검사 인사학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추미애 장관부터 시작해서 그분들 관련된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처리가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여권에서 마음대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국가 질서를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의지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법들은 그동안 잘해오신 4 플러스 1 협의체라는 날치기 전문 조직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특검법 논의를 시작한다면 2월 임시국회는 충분히 같이 협의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법은 제가 봐서는 민생하고 하등 관계가 없거든요. 국민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법을 오로지 권력 강화를 위해서 주장하시는 거니까 지금까지 해오시던 대로 이른바 4 플러스 1 협의체 그분들하고 잘 의논해서 처리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 김경래 : 어쨌든 특검법이 전제가 된다면 임시국회에 임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 김재원 : 의사일정 협의라든가 모든 것은 특검법 논의부터 함께 의논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총선 얘기도 잠깐 여쭤보면 간단한 거 먼저 여쭤보죠. 이낙연 총리 종로 출마가 확정됐습니다, 거의.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재원 : 그건 아직 본인의 의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적이 없고 또 하나는 김용호 공관위원장께서 종로 출마를 비롯한 모든 황교안 대표의 출마 문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제는 워낙 우리 당의 총선전략과 밀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 논의를 거쳐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 김경래 : 김재원 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빅매치가 성사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 김재원 :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관광객 입국 금지 검토해야 된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른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 그러나 이미 단체 관광객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나라 단체 관광객이 중국으로 가는 것은 제한하는 조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모든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까지는 아직 어렵지만 예를 들어 특정 지역 발병이 된 지역의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잠복기간 동안 추적 조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역사회 감염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재원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 중간 검사 인사는 정권 비리 은폐하고 수사방해 위한 직권남용 행위
- 최강욱 기소 관련해 서울지검장이 법무부장관에 사건 보고하고 지시 받은 것.. 검찰청법 위반으로 특검 통해 규명해야
- 2월 임시국회 경찰개혁법 처리? 특검법 처리가 기본전제 되어야
- 중국 모든 관광객 입국 금지 아니어도, 특정지역 입국자 전수조사, 추적조사 필요해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 2〉
■ 방송시간 : 1월 28일 (화) 08:05-08:17 KBS 1R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김경래 : 정치권 좀 연결해볼게요. 총선을 얼마 앞두고 지금 설이 있어서 민심의 방향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굉장히 여야 다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았겠습니까? 민심을 어떻게 읽었는지, 명절 때. 한번 연결해보죠. 먼저 자유한국당부터 연결해볼게요. 김재원 정책위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재원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설에 고향 좀 다녀오셨습니까?
▶ 김재원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설 민심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민생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검찰 편 들기, 야당이 하는 거 그만 끝내고 민생에 집중하라, 이게 민심이다.’라고 민주당은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 의장께서는?
▶ 김재원 : 여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싶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자기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인사권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잘못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생이 우선이라는 말은 당연한 것이고요. 못 살겠다, 여당이 이렇게 정치를 잘못해서 국민들 못 살게 구니까 제발 이번에 한번 완전히 갈아보자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권력 개인에만 몰입해있고 공수처라는 괴물 수사기관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국민들 못 살게 구는 이 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가 아주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기소 때문에 검찰도 시끌시끌합니다. 일단 법무부는 검찰의 기소를 날치기 기소라고 했어요. 총장을 건너뛰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아, 총장을 건너뛰었다는 게 아니라 지검장을 건너뛰었다는 거죠.
▶ 김재원 : 그래서 그분들이 검찰청법을 들여다보지도 않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법무부에서 도대체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심이 없다는 것인 것 같은데요. 검찰청법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건 즉,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는 검찰총장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그것은 검찰총장한테 서면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검찰총장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적법 절차에 맞는 것인지도 형법과 기타 관련 법에 의해서 죄가 있다면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게 검사는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해야 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은 그 구체적인 사건,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검찰총장은 검사에게 지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지검장에게 기소하라고 지휘를 했는데 서울지검장이 그것을 묵살하고 오히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부인사와 계속 통화를 하다가 외부인사를 만나고 들어와서 뭉개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의 지휘를 거부하고 말하자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불구속 사건의 기소 여부는 서울지검에서는 차장검사가 전결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장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기소하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고 그에 대해서 검사장은 사후 보고를 받으면 충분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법무부는 검찰청법을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는지 대한민국 법무부는 법 위에 군림하는 자신들만의 어떤 독자적인 법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솔직히 좀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죠. 그리고 그런 식의 주장이 결국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 검사들을 모두 정권에 대해 수사를 하던 그 검사들 모두 쫓아내버린 이 사건이 결국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특검법을 관철해서 이 문제를 수사를 해서 위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낸다는 방침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중앙 지검장의 결재를 건너뛰었다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는 아니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김재원 : 문제 없다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중앙 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불이행한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 김경래 : 오히려 그게 더 문제다.
▶ 김재원 :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중앙 지검장을 지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고 도리어 외부인들하고 통화를 하고 그쪽 지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은 즉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날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무슨 지시를 받은 것인지. 만약에 외부인하고 통화를 하면서 검찰총장하고 차장검사가 지금 최강욱 비서관 기소하자고 하는데, 기소 내용이 이거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될 수도 있죠.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밝혀야 돼요.
▷ 김경래 : 그 건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사무 보고를 한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하극상이라고 문제 삼고 있는 거죠?
▶ 김재원 : 아니죠, 서울지검장이 그 사건 처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면서 검찰 사무 규칙에 동시에 상급자, 상급기관 즉, 서울고검장과 대검찰청 검찰총장에게 동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고검장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검찰 사무 규칙 위반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항명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지검장이 지금 자신의 직속 상관인 검찰총장은 무시하고 구체적인 사건 지휘, 보고를 할 수 없는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건의 지휘,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청법에 위반되었고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고 또한 그 지시를 했다면 법무부 장관도 명백히 검찰청법에 위반된 직권남용 행위다, 이런 의미죠.
▷ 김경래 : 이 부분을 지금 특검을 통해서 규명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 김재원 :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사하지 않으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해야 밝혀질 것인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통화한 내역하고 확인해보고 진술한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때 당시에 처리한 검사들하고 조사만 해보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에요. 왜 수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 김경래 : 최강욱 비서관도 이 부분을 수사를 해달라, 이거 직권남용이다, 이래서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 김재원 : 고발을 하시면 안 될 텐데, 다만 그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는 몰라도 아마 1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을 쿠데타라고 하면 도대체 검찰총장이 1급 직원을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이 쿠데타라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청와대의 완장이 그렇게 무서운 자리인지는 몰라도 공직기강 비서관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은 서울지검 검사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재판에 넘겼는데 그것을 쿠데타라고 주장하면서 고발을 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도 요즘 이상한 이야기가 많아서 그렇지만 참...
▷ 김경래 : 뭐 양쪽 다 지금 법적으로 뭔가 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 김재원 : 그래서 빨리 최강욱 비서관도 고발을 해주시기를 바라요.
▷ 김경래 : 아, 오히려 최강욱 비서관도 고발을 빨리 해달라.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좀 여쭤볼게요. 임시국회 때 검찰개혁 후속 조치, 예를 들어 경찰개혁법이 있습니다. 경찰청법도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법 관련된 법안이 있는데, 이거 처리를 하자, 2월에.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김재원 : 그래서 기본적으로 2월 임시국회는 최강욱 비서관의 불법행위를 덮기 위해서 검사들 대거 쫓아낸 검사 인사학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추미애 장관부터 시작해서 그분들 관련된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처리가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여권에서 마음대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국가 질서를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의지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법들은 그동안 잘해오신 4 플러스 1 협의체라는 날치기 전문 조직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특검법 논의를 시작한다면 2월 임시국회는 충분히 같이 협의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법은 제가 봐서는 민생하고 하등 관계가 없거든요. 국민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법을 오로지 권력 강화를 위해서 주장하시는 거니까 지금까지 해오시던 대로 이른바 4 플러스 1 협의체 그분들하고 잘 의논해서 처리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 김경래 : 어쨌든 특검법이 전제가 된다면 임시국회에 임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 김재원 : 의사일정 협의라든가 모든 것은 특검법 논의부터 함께 의논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총선 얘기도 잠깐 여쭤보면 간단한 거 먼저 여쭤보죠. 이낙연 총리 종로 출마가 확정됐습니다, 거의.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재원 : 그건 아직 본인의 의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적이 없고 또 하나는 김용호 공관위원장께서 종로 출마를 비롯한 모든 황교안 대표의 출마 문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제는 워낙 우리 당의 총선전략과 밀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 논의를 거쳐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 김경래 : 김재원 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빅매치가 성사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 김재원 :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관광객 입국 금지 검토해야 된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른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 그러나 이미 단체 관광객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나라 단체 관광객이 중국으로 가는 것은 제한하는 조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모든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까지는 아직 어렵지만 예를 들어 특정 지역 발병이 된 지역의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잠복기간 동안 추적 조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역사회 감염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재원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 김경래 : 정치권 좀 연결해볼게요. 총선을 얼마 앞두고 지금 설이 있어서 민심의 방향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굉장히 여야 다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았겠습니까? 민심을 어떻게 읽었는지, 명절 때. 한번 연결해보죠. 먼저 자유한국당부터 연결해볼게요. 김재원 정책위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재원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설에 고향 좀 다녀오셨습니까?
▶ 김재원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설 민심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민생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검찰 편 들기, 야당이 하는 거 그만 끝내고 민생에 집중하라, 이게 민심이다.’라고 민주당은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 의장께서는?
▶ 김재원 : 여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싶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자기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인사권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잘못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생이 우선이라는 말은 당연한 것이고요. 못 살겠다, 여당이 이렇게 정치를 잘못해서 국민들 못 살게 구니까 제발 이번에 한번 완전히 갈아보자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권력 개인에만 몰입해있고 공수처라는 괴물 수사기관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국민들 못 살게 구는 이 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가 아주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기소 때문에 검찰도 시끌시끌합니다. 일단 법무부는 검찰의 기소를 날치기 기소라고 했어요. 총장을 건너뛰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아, 총장을 건너뛰었다는 게 아니라 지검장을 건너뛰었다는 거죠.
▶ 김재원 : 그래서 그분들이 검찰청법을 들여다보지도 않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법무부에서 도대체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심이 없다는 것인 것 같은데요. 검찰청법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건 즉,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는 검찰총장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그것은 검찰총장한테 서면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검찰총장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적법 절차에 맞는 것인지도 형법과 기타 관련 법에 의해서 죄가 있다면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게 검사는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해야 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은 그 구체적인 사건,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검찰총장은 검사에게 지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지검장에게 기소하라고 지휘를 했는데 서울지검장이 그것을 묵살하고 오히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부인사와 계속 통화를 하다가 외부인사를 만나고 들어와서 뭉개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의 지휘를 거부하고 말하자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불구속 사건의 기소 여부는 서울지검에서는 차장검사가 전결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장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기소하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고 그에 대해서 검사장은 사후 보고를 받으면 충분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법무부는 검찰청법을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는지 대한민국 법무부는 법 위에 군림하는 자신들만의 어떤 독자적인 법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솔직히 좀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죠. 그리고 그런 식의 주장이 결국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 검사들을 모두 정권에 대해 수사를 하던 그 검사들 모두 쫓아내버린 이 사건이 결국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특검법을 관철해서 이 문제를 수사를 해서 위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낸다는 방침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중앙 지검장의 결재를 건너뛰었다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는 아니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김재원 : 문제 없다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중앙 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불이행한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 김경래 : 오히려 그게 더 문제다.
▶ 김재원 :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중앙 지검장을 지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고 도리어 외부인들하고 통화를 하고 그쪽 지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은 즉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날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무슨 지시를 받은 것인지. 만약에 외부인하고 통화를 하면서 검찰총장하고 차장검사가 지금 최강욱 비서관 기소하자고 하는데, 기소 내용이 이거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될 수도 있죠.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밝혀야 돼요.
▷ 김경래 : 그 건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사무 보고를 한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하극상이라고 문제 삼고 있는 거죠?
▶ 김재원 : 아니죠, 서울지검장이 그 사건 처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면서 검찰 사무 규칙에 동시에 상급자, 상급기관 즉, 서울고검장과 대검찰청 검찰총장에게 동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고검장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검찰 사무 규칙 위반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항명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지검장이 지금 자신의 직속 상관인 검찰총장은 무시하고 구체적인 사건 지휘, 보고를 할 수 없는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건의 지휘,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청법에 위반되었고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고 또한 그 지시를 했다면 법무부 장관도 명백히 검찰청법에 위반된 직권남용 행위다, 이런 의미죠.
▷ 김경래 : 이 부분을 지금 특검을 통해서 규명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 김재원 :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사하지 않으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해야 밝혀질 것인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통화한 내역하고 확인해보고 진술한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때 당시에 처리한 검사들하고 조사만 해보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에요. 왜 수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 김경래 : 최강욱 비서관도 이 부분을 수사를 해달라, 이거 직권남용이다, 이래서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 김재원 : 고발을 하시면 안 될 텐데, 다만 그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는 몰라도 아마 1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을 쿠데타라고 하면 도대체 검찰총장이 1급 직원을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이 쿠데타라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청와대의 완장이 그렇게 무서운 자리인지는 몰라도 공직기강 비서관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은 서울지검 검사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재판에 넘겼는데 그것을 쿠데타라고 주장하면서 고발을 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도 요즘 이상한 이야기가 많아서 그렇지만 참...
▷ 김경래 : 뭐 양쪽 다 지금 법적으로 뭔가 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 김재원 : 그래서 빨리 최강욱 비서관도 고발을 해주시기를 바라요.
▷ 김경래 : 아, 오히려 최강욱 비서관도 고발을 빨리 해달라.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좀 여쭤볼게요. 임시국회 때 검찰개혁 후속 조치, 예를 들어 경찰개혁법이 있습니다. 경찰청법도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법 관련된 법안이 있는데, 이거 처리를 하자, 2월에.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김재원 : 그래서 기본적으로 2월 임시국회는 최강욱 비서관의 불법행위를 덮기 위해서 검사들 대거 쫓아낸 검사 인사학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추미애 장관부터 시작해서 그분들 관련된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처리가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여권에서 마음대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국가 질서를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의지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법들은 그동안 잘해오신 4 플러스 1 협의체라는 날치기 전문 조직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특검법 논의를 시작한다면 2월 임시국회는 충분히 같이 협의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법은 제가 봐서는 민생하고 하등 관계가 없거든요. 국민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법을 오로지 권력 강화를 위해서 주장하시는 거니까 지금까지 해오시던 대로 이른바 4 플러스 1 협의체 그분들하고 잘 의논해서 처리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 김경래 : 어쨌든 특검법이 전제가 된다면 임시국회에 임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 김재원 : 의사일정 협의라든가 모든 것은 특검법 논의부터 함께 의논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총선 얘기도 잠깐 여쭤보면 간단한 거 먼저 여쭤보죠. 이낙연 총리 종로 출마가 확정됐습니다, 거의.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재원 : 그건 아직 본인의 의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적이 없고 또 하나는 김용호 공관위원장께서 종로 출마를 비롯한 모든 황교안 대표의 출마 문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제는 워낙 우리 당의 총선전략과 밀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 논의를 거쳐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 김경래 : 김재원 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빅매치가 성사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 김재원 :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관광객 입국 금지 검토해야 된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른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 그러나 이미 단체 관광객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나라 단체 관광객이 중국으로 가는 것은 제한하는 조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모든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까지는 아직 어렵지만 예를 들어 특정 지역 발병이 된 지역의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잠복기간 동안 추적 조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역사회 감염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재원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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