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현장용 난로에 연료 허위표시한 업체 고발
입력 2020.01.28 (12:17)
수정 2020.01.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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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용 간이난로를 판매하면서 무연탄으로 만든 연료를 자연산 숯이라고 거짓 표시·광고한 업체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2017년 9월부터 '화락숯불난로'를 판매하면서 안전과 관련한 내용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메타노이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00만 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화락숯불난로는 사각기둥 형태의 깡통에 연료를 넣어 태우는 제품으로 이 회사는 연료의 주성분으로 무연탄을 쓰고도 자연산 숯의 비중이 크게는 80%인 것처럼 허위로 제품에 표기하고 이를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연소 시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는데 인체에 해가 없다고 광고했고, 소비자가 관련 내용을 보더라도 직접 진위를 확인하긴 어려워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정위는 2017년 9월부터 '화락숯불난로'를 판매하면서 안전과 관련한 내용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메타노이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00만 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화락숯불난로는 사각기둥 형태의 깡통에 연료를 넣어 태우는 제품으로 이 회사는 연료의 주성분으로 무연탄을 쓰고도 자연산 숯의 비중이 크게는 80%인 것처럼 허위로 제품에 표기하고 이를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연소 시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는데 인체에 해가 없다고 광고했고, 소비자가 관련 내용을 보더라도 직접 진위를 확인하긴 어려워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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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건설현장용 난로에 연료 허위표시한 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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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8 12:17:36
- 수정2020-01-28 13:30:13

건설현장용 간이난로를 판매하면서 무연탄으로 만든 연료를 자연산 숯이라고 거짓 표시·광고한 업체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2017년 9월부터 '화락숯불난로'를 판매하면서 안전과 관련한 내용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메타노이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00만 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화락숯불난로는 사각기둥 형태의 깡통에 연료를 넣어 태우는 제품으로 이 회사는 연료의 주성분으로 무연탄을 쓰고도 자연산 숯의 비중이 크게는 80%인 것처럼 허위로 제품에 표기하고 이를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연소 시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는데 인체에 해가 없다고 광고했고, 소비자가 관련 내용을 보더라도 직접 진위를 확인하긴 어려워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정위는 2017년 9월부터 '화락숯불난로'를 판매하면서 안전과 관련한 내용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메타노이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00만 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화락숯불난로는 사각기둥 형태의 깡통에 연료를 넣어 태우는 제품으로 이 회사는 연료의 주성분으로 무연탄을 쓰고도 자연산 숯의 비중이 크게는 80%인 것처럼 허위로 제품에 표기하고 이를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연소 시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는데 인체에 해가 없다고 광고했고, 소비자가 관련 내용을 보더라도 직접 진위를 확인하긴 어려워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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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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