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 1만913명 ‘4천435억원’…광역체납기동반 운영
입력 2020.01.28 (13:26)
수정 2020.01.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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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1개 시군과 공동으로 광역 체납기동반을 꾸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에 나섭니다.
정리 대상 체납자는 도세 400만 원 이상과 시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1만913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4천435억 원입니다.
76명(도 14명, 시군 62명)의 기동반은 체납자의 거주지와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거쳐 징수 가능 여부를 분류한 다음 가택수색, 분납유도, 결손처분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 중 재산을 보유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 압류와 공매 등을 통해 강력한 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의료인이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의료수가금, 각종 금융 재테크 자산도 추가로 압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방세징수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세금을 징수할 방침입니다.
정리 대상 체납자는 도세 400만 원 이상과 시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1만913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4천435억 원입니다.
76명(도 14명, 시군 62명)의 기동반은 체납자의 거주지와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거쳐 징수 가능 여부를 분류한 다음 가택수색, 분납유도, 결손처분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 중 재산을 보유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 압류와 공매 등을 통해 강력한 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의료인이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의료수가금, 각종 금융 재테크 자산도 추가로 압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방세징수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세금을 징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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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8 13:26:30
- 수정2020-01-28 13:52:46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공동으로 광역 체납기동반을 꾸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에 나섭니다.
정리 대상 체납자는 도세 400만 원 이상과 시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1만913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4천435억 원입니다.
76명(도 14명, 시군 62명)의 기동반은 체납자의 거주지와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거쳐 징수 가능 여부를 분류한 다음 가택수색, 분납유도, 결손처분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 중 재산을 보유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 압류와 공매 등을 통해 강력한 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의료인이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의료수가금, 각종 금융 재테크 자산도 추가로 압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방세징수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세금을 징수할 방침입니다.
정리 대상 체납자는 도세 400만 원 이상과 시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1만913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4천435억 원입니다.
76명(도 14명, 시군 62명)의 기동반은 체납자의 거주지와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거쳐 징수 가능 여부를 분류한 다음 가택수색, 분납유도, 결손처분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 중 재산을 보유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 압류와 공매 등을 통해 강력한 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의료인이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의료수가금, 각종 금융 재테크 자산도 추가로 압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방세징수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세금을 징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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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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