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신설·정보경찰 축소…‘공룡 경찰’ 막을 수 있나?
입력 2020.01.28 (21:31)
수정 2020.01.2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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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개혁의 또 다른 축은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정보경찰 기능의 축소입니다.
특히 외압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수사본부를 만든다는 게 핵심인데, 경찰청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청에 있는 층별 안내표입니다.
지금은 수사국, 사이버안전국 등 안내표에 나오는 모든 분야를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경찰청장으로부터 수사 분야만을 따로 떼어내 이를 총괄하고 지휘할 수 있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차적으로 수사를 관할하는 건 일선 경찰서장입니다.
이후 지방경찰청장, 그 위에 경찰청장이 최종 지휘합니다.
그런데 앞으론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을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지휘하겠다는 겁니다.
목적은 수사 효율성과 경찰 권력 분산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외압을 차단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인 중에 뽑습니다.
[이은애/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연구기획팀장 : "능력과 자질을 갖춘 외부인사가 들어와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조금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또, 정작 인사권과 예산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닌 경찰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은 아닙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인사 문제나 인력의 문제 때문에 역할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완벽하게 독립적인 기관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
또 하나 걱정은 '정보 경찰'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경찰은 사실상 국내 최대 정보기관이 됐지만 민간인 사찰 논란 등 끊임없이 폐단이 지적돼 왔습니다.
정보 수집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경찰은 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인 '치안정보'의 범위가 모호해 앞으론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 관련 정보'만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공공의 안녕' 역시 정보 범위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정보 수집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앵커]
KBS는 경찰개혁안의 세부 내용이 나올 때마다, 진행 상황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전해드리면서 감시 역할도 소흘히 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 이소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경찰개혁의 또 다른 축은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정보경찰 기능의 축소입니다.
특히 외압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수사본부를 만든다는 게 핵심인데, 경찰청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청에 있는 층별 안내표입니다.
지금은 수사국, 사이버안전국 등 안내표에 나오는 모든 분야를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경찰청장으로부터 수사 분야만을 따로 떼어내 이를 총괄하고 지휘할 수 있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차적으로 수사를 관할하는 건 일선 경찰서장입니다.
이후 지방경찰청장, 그 위에 경찰청장이 최종 지휘합니다.
그런데 앞으론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을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지휘하겠다는 겁니다.
목적은 수사 효율성과 경찰 권력 분산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외압을 차단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인 중에 뽑습니다.
[이은애/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연구기획팀장 : "능력과 자질을 갖춘 외부인사가 들어와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조금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또, 정작 인사권과 예산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닌 경찰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은 아닙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인사 문제나 인력의 문제 때문에 역할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완벽하게 독립적인 기관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
또 하나 걱정은 '정보 경찰'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경찰은 사실상 국내 최대 정보기관이 됐지만 민간인 사찰 논란 등 끊임없이 폐단이 지적돼 왔습니다.
정보 수집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경찰은 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인 '치안정보'의 범위가 모호해 앞으론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 관련 정보'만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공공의 안녕' 역시 정보 범위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정보 수집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앵커]
KBS는 경찰개혁안의 세부 내용이 나올 때마다, 진행 상황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전해드리면서 감시 역할도 소흘히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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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8 21:34:20
- 수정2020-01-28 21: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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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의 또 다른 축은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정보경찰 기능의 축소입니다.
특히 외압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수사본부를 만든다는 게 핵심인데, 경찰청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청에 있는 층별 안내표입니다.
지금은 수사국, 사이버안전국 등 안내표에 나오는 모든 분야를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경찰청장으로부터 수사 분야만을 따로 떼어내 이를 총괄하고 지휘할 수 있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차적으로 수사를 관할하는 건 일선 경찰서장입니다.
이후 지방경찰청장, 그 위에 경찰청장이 최종 지휘합니다.
그런데 앞으론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을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지휘하겠다는 겁니다.
목적은 수사 효율성과 경찰 권력 분산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외압을 차단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인 중에 뽑습니다.
[이은애/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연구기획팀장 : "능력과 자질을 갖춘 외부인사가 들어와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조금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또, 정작 인사권과 예산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닌 경찰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은 아닙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인사 문제나 인력의 문제 때문에 역할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완벽하게 독립적인 기관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
또 하나 걱정은 '정보 경찰'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경찰은 사실상 국내 최대 정보기관이 됐지만 민간인 사찰 논란 등 끊임없이 폐단이 지적돼 왔습니다.
정보 수집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경찰은 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인 '치안정보'의 범위가 모호해 앞으론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 관련 정보'만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공공의 안녕' 역시 정보 범위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정보 수집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앵커]
KBS는 경찰개혁안의 세부 내용이 나올 때마다, 진행 상황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전해드리면서 감시 역할도 소흘히 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 이소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경찰개혁의 또 다른 축은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정보경찰 기능의 축소입니다.
특히 외압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수사본부를 만든다는 게 핵심인데, 경찰청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청에 있는 층별 안내표입니다.
지금은 수사국, 사이버안전국 등 안내표에 나오는 모든 분야를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경찰청장으로부터 수사 분야만을 따로 떼어내 이를 총괄하고 지휘할 수 있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차적으로 수사를 관할하는 건 일선 경찰서장입니다.
이후 지방경찰청장, 그 위에 경찰청장이 최종 지휘합니다.
그런데 앞으론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을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지휘하겠다는 겁니다.
목적은 수사 효율성과 경찰 권력 분산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외압을 차단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인 중에 뽑습니다.
[이은애/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연구기획팀장 : "능력과 자질을 갖춘 외부인사가 들어와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조금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또, 정작 인사권과 예산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닌 경찰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은 아닙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인사 문제나 인력의 문제 때문에 역할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완벽하게 독립적인 기관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
또 하나 걱정은 '정보 경찰'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경찰은 사실상 국내 최대 정보기관이 됐지만 민간인 사찰 논란 등 끊임없이 폐단이 지적돼 왔습니다.
정보 수집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경찰은 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인 '치안정보'의 범위가 모호해 앞으론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 관련 정보'만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공공의 안녕' 역시 정보 범위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정보 수집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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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경찰개혁안의 세부 내용이 나올 때마다, 진행 상황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전해드리면서 감시 역할도 소흘히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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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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