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만 18세 되는 날부터 선거운동 가능"
입력 2020.01.28 (21:53)
수정 2020.01.2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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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총선 때부터
선거권을 얻게 되는
만 18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내놨습니다.
선거일 기준
만 18살이 돼 선거권을 갖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이 18살 미만 경우
선거 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도 금지됩니다.
교사는
학교 안에서나 수업 중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발언이나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
오는 4월 총선 때부터
선거권을 얻게 되는
만 18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내놨습니다.
선거일 기준
만 18살이 돼 선거권을 갖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이 18살 미만 경우
선거 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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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발언이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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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만 18세 되는 날부터 선거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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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8 21:53:34
- 수정2020-01-28 21:57: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총선 때부터
선거권을 얻게 되는
만 18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내놨습니다.
선거일 기준
만 18살이 돼 선거권을 갖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이 18살 미만 경우
선거 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도 금지됩니다.
교사는
학교 안에서나 수업 중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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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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