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만 18세 되는 날부터 선거운동 가능"

입력 2020.01.28 (21:53) 수정 2020.01.28 (21: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총선 때부터
선거권을 얻게 되는
만 18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내놨습니다.
선거일 기준
만 18살이 돼 선거권을 갖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이 18살 미만 경우
선거 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도 금지됩니다.
교사는
학교 안에서나 수업 중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발언이나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앙선관위 "만 18세 되는 날부터 선거운동 가능"
    • 입력 2020-01-28 21:53:34
    • 수정2020-01-28 21:57:57
    뉴스9(전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총선 때부터 선거권을 얻게 되는 만 18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내놨습니다. 선거일 기준 만 18살이 돼 선거권을 갖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이 18살 미만 경우 선거 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도 금지됩니다. 교사는 학교 안에서나 수업 중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발언이나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