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부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한국인 근로자에 사전 통보”
입력 2020.01.29 (12:25)
수정 2020.01.2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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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올해 4월 1일부로 무급휴직이 시행될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라 60일 전인 오늘 통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를 위한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라 60일 전인 오늘 통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를 위한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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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사령부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한국인 근로자에 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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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9 12:26:42
- 수정2020-01-29 12:44:26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올해 4월 1일부로 무급휴직이 시행될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라 60일 전인 오늘 통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를 위한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라 60일 전인 오늘 통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를 위한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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