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비리’ 염동열 1심 실형…“엄한 처벌 불가피”

입력 2020.01.31 (07:36) 수정 2020.01.3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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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랜드에 자신의 지인이나 지지자의 자녀를 채용해달라고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오늘(30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바로 구속되는 신세는 면했지만,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고를 앞두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한 염동열 의원.

기소 1년 반 만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염 의원이 지지자의 자녀 등 채용 청탁 대상자 명단을 만들어, 보좌관을 통해 강원랜드 측에 전달한 점이 증명됐다고 봤습니다.

염 의원 측은 폐광 지역 출신자들을 고려해달라고 부탁한 것일 뿐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역시 채용 청탁이고 폐광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정 채용된 교육생은 10여 명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담긴 부정 채용자는 20여 명이 더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은 청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청탁 대상자 상당수가 실제 채용되는 부당한 결과가 벌어졌고, 공정한 사회를 갈구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염 의원은 청탁을 들어줌으로써 이익을 챙긴 반면, 부정 채용으로 탈락한 지원자들은 가늠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손해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염 의원은 책임을 미루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죄질이 나빠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염 의원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염동열/자유한국당 의원 : "무죄를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염 의원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던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함께 검찰 수사를 받은 두 사람의 처지가 엇갈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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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염동열 1심 실형…“엄한 처벌 불가피”
    • 입력 2020-01-31 07:39:30
    • 수정2020-01-31 07: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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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에 자신의 지인이나 지지자의 자녀를 채용해달라고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오늘(30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바로 구속되는 신세는 면했지만,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고를 앞두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한 염동열 의원.

기소 1년 반 만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염 의원이 지지자의 자녀 등 채용 청탁 대상자 명단을 만들어, 보좌관을 통해 강원랜드 측에 전달한 점이 증명됐다고 봤습니다.

염 의원 측은 폐광 지역 출신자들을 고려해달라고 부탁한 것일 뿐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역시 채용 청탁이고 폐광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정 채용된 교육생은 10여 명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담긴 부정 채용자는 20여 명이 더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은 청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청탁 대상자 상당수가 실제 채용되는 부당한 결과가 벌어졌고, 공정한 사회를 갈구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염 의원은 청탁을 들어줌으로써 이익을 챙긴 반면, 부정 채용으로 탈락한 지원자들은 가늠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손해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염 의원은 책임을 미루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죄질이 나빠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염 의원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염동열/자유한국당 의원 : "무죄를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염 의원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던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함께 검찰 수사를 받은 두 사람의 처지가 엇갈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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