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자 모두 ‘자가 격리’…“어기면 형사고발도 가능”

입력 2020.02.02 (21:05) 수정 2020.02.0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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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정부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 두 그룹으로 나눠 관리해왔는데, 이제 이 구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밀접 접촉자만 해당됐던 '자가격리'를 모든 접촉자에게 적용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고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무증상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3번째 확진자와 식당에서 한시간 반 동안 밥을 먹었던 56세 A씨.

하지만, 함께 식사할 당시엔 세 번째 환자에게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당국은 A씨를 처음엔 '일상접촉자'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보강조사를 통해, 세 번째 환자에게 증상이 나타난 시점이 앞당겨졌고, A씨는 그때, '밀접접촉자'로 재분류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본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A씨는 6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 즉 무증상일 때에도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이같은 구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확진자와 얼마나 밀접하게 접촉했는지를 파악해 일상과 밀접,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일상접촉자는 생활에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건소에서 전화로 상태를 확인했고, 밀접접촉자만 외출 금지, 즉 14일간 자가 격리가 이뤄졌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접촉자가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박능후/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 "지역사회 확산을 막아야 하는 골든타임인 만큼 다소 의학적 규정에는 안 맞더라도 우선은 모든 격리관리를 하여 질병 확산을 막겠습니다."]

보건소와 읍면동 사무소는 1:1로 자가격리자를 관리합니다,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도 지원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고발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박능후/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 "(담당공무원의 자가격리) 요구에도 불응하고 외출을 하겠다 그럴 때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정부는 또, 감염병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 우려지역 또는 해당지역 학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협의해 개학연기, 또는 휴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사실관계가 명확히 틀린 가짜뉴스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심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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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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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촉자 모두 ‘자가 격리’…“어기면 형사고발도 가능”
    • 입력 2020-02-02 21:08:12
    • 수정2020-02-02 22:35:00
    뉴스 9
[앵커]

그동안 정부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 두 그룹으로 나눠 관리해왔는데, 이제 이 구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밀접 접촉자만 해당됐던 '자가격리'를 모든 접촉자에게 적용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고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무증상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3번째 확진자와 식당에서 한시간 반 동안 밥을 먹었던 56세 A씨.

하지만, 함께 식사할 당시엔 세 번째 환자에게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당국은 A씨를 처음엔 '일상접촉자'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보강조사를 통해, 세 번째 환자에게 증상이 나타난 시점이 앞당겨졌고, A씨는 그때, '밀접접촉자'로 재분류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본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A씨는 6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 즉 무증상일 때에도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이같은 구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확진자와 얼마나 밀접하게 접촉했는지를 파악해 일상과 밀접,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일상접촉자는 생활에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건소에서 전화로 상태를 확인했고, 밀접접촉자만 외출 금지, 즉 14일간 자가 격리가 이뤄졌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접촉자가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박능후/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 "지역사회 확산을 막아야 하는 골든타임인 만큼 다소 의학적 규정에는 안 맞더라도 우선은 모든 격리관리를 하여 질병 확산을 막겠습니다."]

보건소와 읍면동 사무소는 1:1로 자가격리자를 관리합니다,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도 지원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고발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박능후/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 "(담당공무원의 자가격리) 요구에도 불응하고 외출을 하겠다 그럴 때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정부는 또, 감염병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 우려지역 또는 해당지역 학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협의해 개학연기, 또는 휴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사실관계가 명확히 틀린 가짜뉴스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심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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