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돈 있는 놈이 이겨”…입구 막고 나가라는 건물주
입력 2020.02.02 (21:40)
수정 2020.02.0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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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초 5년 동안 점포를 빌리기로 계약했는데,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 기간을 줄이고 나가라며, 이른바 갑질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차인이 이같은 요구를 거부하자, 건물주는 아예 점포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자세한 사연,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홍대입구역 앞에 있는 작은 카페입니다.
영업중인 매장이지만 매장 앞에 공사용 가림막이 설치됐고, 가림막 뒤쪽에는 공사 폐자재도 쌓여 있습니다.
건물주가 벌인 일입니다.
[이○○/음료 매장 주인 : "'없어졌나봐, 공사하나봐. 여기 이제 없어졌나보다. 안 하네. 그냥 가자' 이러고 가시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2018년 1월 카페 주인 이 모 씨는 5년 동안 점포를 빌리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영업 6개월 만에 건물주는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줄이자고 요구했고, 이 씨가 거절하자, 이른바 갑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건물주 관계자/당시 녿취/음성변조 : "결국은 돈 있는 놈이 이겨. 안 나가잖아? 노숙자들 그 앞에 놓아 버려, 일당 주고. 손 잘리고 한 사람들 일당 주고 그 사람들 놓아 버려."]
결국, 건물주 압박에 못 이겨 바뀐 계약서에 사인은 했지만, 이 씨는 억울한 마음에 못 나가겠다고 버텼고 그때부터 영업 방해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음료 매장 주인 : "저희 밥그릇을 뺏어가는 느낌이에요. 잘 되니까 '그래 빼! 잘 되니까 우리가 할게. 우리 거잖아. 우리 건물이잖아!'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씨가 계약 맺은 2018년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에게 5년간의 임대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임차인과 별도의 합의를 했더라도, 애초 계약 기간 동안은 점포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게 법 취지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사적계약에 의한 것보단 법에 의한 (임대)기간이 더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주 측은 '누수 공사'를 위해 점포를 비워달라고 했으며, 계약 기간 축소는 원만하게 합의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건물주 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안전상 배수관이 필요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예정하고 2년 계약으로 전환한 겁니다."]
임차인은 지난달 건물주 측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가림막은 치워진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당초 5년 동안 점포를 빌리기로 계약했는데,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 기간을 줄이고 나가라며, 이른바 갑질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차인이 이같은 요구를 거부하자, 건물주는 아예 점포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자세한 사연,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홍대입구역 앞에 있는 작은 카페입니다.
영업중인 매장이지만 매장 앞에 공사용 가림막이 설치됐고, 가림막 뒤쪽에는 공사 폐자재도 쌓여 있습니다.
건물주가 벌인 일입니다.
[이○○/음료 매장 주인 : "'없어졌나봐, 공사하나봐. 여기 이제 없어졌나보다. 안 하네. 그냥 가자' 이러고 가시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2018년 1월 카페 주인 이 모 씨는 5년 동안 점포를 빌리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영업 6개월 만에 건물주는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줄이자고 요구했고, 이 씨가 거절하자, 이른바 갑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건물주 관계자/당시 녿취/음성변조 : "결국은 돈 있는 놈이 이겨. 안 나가잖아? 노숙자들 그 앞에 놓아 버려, 일당 주고. 손 잘리고 한 사람들 일당 주고 그 사람들 놓아 버려."]
결국, 건물주 압박에 못 이겨 바뀐 계약서에 사인은 했지만, 이 씨는 억울한 마음에 못 나가겠다고 버텼고 그때부터 영업 방해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음료 매장 주인 : "저희 밥그릇을 뺏어가는 느낌이에요. 잘 되니까 '그래 빼! 잘 되니까 우리가 할게. 우리 거잖아. 우리 건물이잖아!'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씨가 계약 맺은 2018년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에게 5년간의 임대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임차인과 별도의 합의를 했더라도, 애초 계약 기간 동안은 점포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게 법 취지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사적계약에 의한 것보단 법에 의한 (임대)기간이 더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주 측은 '누수 공사'를 위해 점포를 비워달라고 했으며, 계약 기간 축소는 원만하게 합의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건물주 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안전상 배수관이 필요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예정하고 2년 계약으로 전환한 겁니다."]
임차인은 지난달 건물주 측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가림막은 치워진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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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5년 동안 점포를 빌리기로 계약했는데,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 기간을 줄이고 나가라며, 이른바 갑질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차인이 이같은 요구를 거부하자, 건물주는 아예 점포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자세한 사연,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홍대입구역 앞에 있는 작은 카페입니다.
영업중인 매장이지만 매장 앞에 공사용 가림막이 설치됐고, 가림막 뒤쪽에는 공사 폐자재도 쌓여 있습니다.
건물주가 벌인 일입니다.
[이○○/음료 매장 주인 : "'없어졌나봐, 공사하나봐. 여기 이제 없어졌나보다. 안 하네. 그냥 가자' 이러고 가시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2018년 1월 카페 주인 이 모 씨는 5년 동안 점포를 빌리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영업 6개월 만에 건물주는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줄이자고 요구했고, 이 씨가 거절하자, 이른바 갑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건물주 관계자/당시 녿취/음성변조 : "결국은 돈 있는 놈이 이겨. 안 나가잖아? 노숙자들 그 앞에 놓아 버려, 일당 주고. 손 잘리고 한 사람들 일당 주고 그 사람들 놓아 버려."]
결국, 건물주 압박에 못 이겨 바뀐 계약서에 사인은 했지만, 이 씨는 억울한 마음에 못 나가겠다고 버텼고 그때부터 영업 방해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음료 매장 주인 : "저희 밥그릇을 뺏어가는 느낌이에요. 잘 되니까 '그래 빼! 잘 되니까 우리가 할게. 우리 거잖아. 우리 건물이잖아!'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씨가 계약 맺은 2018년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에게 5년간의 임대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임차인과 별도의 합의를 했더라도, 애초 계약 기간 동안은 점포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게 법 취지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사적계약에 의한 것보단 법에 의한 (임대)기간이 더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주 측은 '누수 공사'를 위해 점포를 비워달라고 했으며, 계약 기간 축소는 원만하게 합의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건물주 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안전상 배수관이 필요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예정하고 2년 계약으로 전환한 겁니다."]
임차인은 지난달 건물주 측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가림막은 치워진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당초 5년 동안 점포를 빌리기로 계약했는데,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 기간을 줄이고 나가라며, 이른바 갑질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차인이 이같은 요구를 거부하자, 건물주는 아예 점포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자세한 사연,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홍대입구역 앞에 있는 작은 카페입니다.
영업중인 매장이지만 매장 앞에 공사용 가림막이 설치됐고, 가림막 뒤쪽에는 공사 폐자재도 쌓여 있습니다.
건물주가 벌인 일입니다.
[이○○/음료 매장 주인 : "'없어졌나봐, 공사하나봐. 여기 이제 없어졌나보다. 안 하네. 그냥 가자' 이러고 가시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2018년 1월 카페 주인 이 모 씨는 5년 동안 점포를 빌리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영업 6개월 만에 건물주는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줄이자고 요구했고, 이 씨가 거절하자, 이른바 갑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건물주 관계자/당시 녿취/음성변조 : "결국은 돈 있는 놈이 이겨. 안 나가잖아? 노숙자들 그 앞에 놓아 버려, 일당 주고. 손 잘리고 한 사람들 일당 주고 그 사람들 놓아 버려."]
결국, 건물주 압박에 못 이겨 바뀐 계약서에 사인은 했지만, 이 씨는 억울한 마음에 못 나가겠다고 버텼고 그때부터 영업 방해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음료 매장 주인 : "저희 밥그릇을 뺏어가는 느낌이에요. 잘 되니까 '그래 빼! 잘 되니까 우리가 할게. 우리 거잖아. 우리 건물이잖아!'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씨가 계약 맺은 2018년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에게 5년간의 임대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임차인과 별도의 합의를 했더라도, 애초 계약 기간 동안은 점포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게 법 취지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사적계약에 의한 것보단 법에 의한 (임대)기간이 더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주 측은 '누수 공사'를 위해 점포를 비워달라고 했으며, 계약 기간 축소는 원만하게 합의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건물주 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안전상 배수관이 필요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예정하고 2년 계약으로 전환한 겁니다."]
임차인은 지난달 건물주 측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가림막은 치워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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