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농촌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 대상은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로
농촌지역 무주택자의 신축과
노후 주택 개량, 도시민의 농촌지역 이주에
최대 2억 원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또 대출금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로 측량비와 취득세의 일부를
감면해 줍니다.(끝)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 대상은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로
농촌지역 무주택자의 신축과
노후 주택 개량, 도시민의 농촌지역 이주에
최대 2억 원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또 대출금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로 측량비와 취득세의 일부를
감면해 줍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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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농촌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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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03 09:20:51
영주시는 농촌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 대상은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로
농촌지역 무주택자의 신축과
노후 주택 개량, 도시민의 농촌지역 이주에
최대 2억 원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또 대출금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로 측량비와 취득세의 일부를
감면해 줍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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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기자 l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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