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등 100m 이내 집회·시위자 공소 취소

입력 2020.02.03 (19:30) 수정 2020.02.0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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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국회와 법원,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공소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집시법 해당 조항의 효력이 올해부터 상실됐기 때문인데요.

헌재가 지난해 말까지 법 개정을 하라며 조항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의 법 개정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국회와 법원,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상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기소를 없던 일로 한다는 뜻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해당 법률 조항이 올해부터 효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에서 규정한 인근 시위 금지 공공기관 중 특히 국회와 국무총리 공관, 법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잇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00m이내의 시위를 무조건 금지하기 보다는 예외 조항을 둬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헌재는 지난해말까지 국회에 대체입법을 주문했지만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인정하되 국회 기능과 업무를 저해시킬 경우에는 주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여전히 담당 상임위에 계류돼있습니다.

공소 취소 결정이 나면 법원은 관련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죄와 같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공소기각은 검찰의 공소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결정으로 당사자의 재판 기록이 아예 남지 않습니다.

앞서 각 검찰청이 해당 조항이 효력을 잃은 뒤에도 항소를 유지해 비판이 제기됐던 가운데, 대검은 후속조치를 전달하는 등 국민들이 형사재판의 부담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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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국회 등 100m 이내 집회·시위자 공소 취소
    • 입력 2020-02-03 19:32:16
    • 수정2020-02-03 19: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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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국회와 법원,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공소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집시법 해당 조항의 효력이 올해부터 상실됐기 때문인데요.

헌재가 지난해 말까지 법 개정을 하라며 조항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의 법 개정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국회와 법원,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상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기소를 없던 일로 한다는 뜻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해당 법률 조항이 올해부터 효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에서 규정한 인근 시위 금지 공공기관 중 특히 국회와 국무총리 공관, 법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잇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00m이내의 시위를 무조건 금지하기 보다는 예외 조항을 둬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헌재는 지난해말까지 국회에 대체입법을 주문했지만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인정하되 국회 기능과 업무를 저해시킬 경우에는 주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여전히 담당 상임위에 계류돼있습니다.

공소 취소 결정이 나면 법원은 관련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죄와 같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공소기각은 검찰의 공소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결정으로 당사자의 재판 기록이 아예 남지 않습니다.

앞서 각 검찰청이 해당 조항이 효력을 잃은 뒤에도 항소를 유지해 비판이 제기됐던 가운데, 대검은 후속조치를 전달하는 등 국민들이 형사재판의 부담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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