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항소심 오늘 선고

입력 2020.02.04 (06:24) 수정 2020.02.0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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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해 불법 정보조회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남 전 원장은 지난해 있었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목적으로 2013년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보고받고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을 통해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해 지난 2018년, 남 전 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법원은, "남 전 원장이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하기도 분명치 않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천호 전 차장이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것이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일부 관계자들에 대해선 죄가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에 "국정원 차장 등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국정원장 모르게 진행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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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항소심 오늘 선고
    • 입력 2020-02-04 06:25:55
    • 수정2020-02-04 08:03:00
    뉴스광장 1부
[앵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해 불법 정보조회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남 전 원장은 지난해 있었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목적으로 2013년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보고받고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을 통해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해 지난 2018년, 남 전 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법원은, "남 전 원장이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하기도 분명치 않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천호 전 차장이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것이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일부 관계자들에 대해선 죄가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에 "국정원 차장 등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국정원장 모르게 진행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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