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욕 댓글을 달아 기소된 50대 남성이 2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남성 이 모 씨에게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만 원을 지난달 31일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8년 10월 김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는 내용의 포털사이트 뉴스에 '병X', '지X', '쓰레기보다도 못한 놈', '정치를 떠나라'는 등의 댓글을 남겨 김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재판부는 "댓글에 적힌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명백하게 해당한다"라며 "피해자의 나이 및 지위, 이 표현들이 갖는 일반적 의미 또는 용례에 비추어 보면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댓글에는 모욕하는 표현만 있고 사실관계나 논리적 의견을 밝힌 부분을 찾을 수 없고, 해당 기사가 김 의원의 비위나 위법행위를 다룬 내용도 아니었다"라며 "최소한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않은 채 이뤄지는 비난과 모욕은 건전한 여론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댓글이 김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면서도, 작성 동기나 모욕의 정도, 피해자(김성태 의원)의 지위 등을 법리에 비춰 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등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남성 이 모 씨에게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만 원을 지난달 31일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8년 10월 김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는 내용의 포털사이트 뉴스에 '병X', '지X', '쓰레기보다도 못한 놈', '정치를 떠나라'는 등의 댓글을 남겨 김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재판부는 "댓글에 적힌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명백하게 해당한다"라며 "피해자의 나이 및 지위, 이 표현들이 갖는 일반적 의미 또는 용례에 비추어 보면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댓글에는 모욕하는 표현만 있고 사실관계나 논리적 의견을 밝힌 부분을 찾을 수 없고, 해당 기사가 김 의원의 비위나 위법행위를 다룬 내용도 아니었다"라며 "최소한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않은 채 이뤄지는 비난과 모욕은 건전한 여론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댓글이 김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면서도, 작성 동기나 모욕의 정도, 피해자(김성태 의원)의 지위 등을 법리에 비춰 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등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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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의원에 ‘욕 댓글’ 50대, 2심서 벌금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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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05 10:44:21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욕 댓글을 달아 기소된 50대 남성이 2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남성 이 모 씨에게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만 원을 지난달 31일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8년 10월 김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는 내용의 포털사이트 뉴스에 '병X', '지X', '쓰레기보다도 못한 놈', '정치를 떠나라'는 등의 댓글을 남겨 김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재판부는 "댓글에 적힌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명백하게 해당한다"라며 "피해자의 나이 및 지위, 이 표현들이 갖는 일반적 의미 또는 용례에 비추어 보면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댓글에는 모욕하는 표현만 있고 사실관계나 논리적 의견을 밝힌 부분을 찾을 수 없고, 해당 기사가 김 의원의 비위나 위법행위를 다룬 내용도 아니었다"라며 "최소한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않은 채 이뤄지는 비난과 모욕은 건전한 여론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댓글이 김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면서도, 작성 동기나 모욕의 정도, 피해자(김성태 의원)의 지위 등을 법리에 비춰 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등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남성 이 모 씨에게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만 원을 지난달 31일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8년 10월 김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는 내용의 포털사이트 뉴스에 '병X', '지X', '쓰레기보다도 못한 놈', '정치를 떠나라'는 등의 댓글을 남겨 김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재판부는 "댓글에 적힌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명백하게 해당한다"라며 "피해자의 나이 및 지위, 이 표현들이 갖는 일반적 의미 또는 용례에 비추어 보면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댓글에는 모욕하는 표현만 있고 사실관계나 논리적 의견을 밝힌 부분을 찾을 수 없고, 해당 기사가 김 의원의 비위나 위법행위를 다룬 내용도 아니었다"라며 "최소한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않은 채 이뤄지는 비난과 모욕은 건전한 여론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댓글이 김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면서도, 작성 동기나 모욕의 정도, 피해자(김성태 의원)의 지위 등을 법리에 비춰 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등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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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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