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진료방해 의혹 조사 착수
입력 2020.02.05 (10:51)
수정 2020.02.05 (1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중중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 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도는 5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을 꾸려 오늘 아침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은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 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안들입니다.
도는 현장 조사를 통해 병상 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확보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별 자료를 함께 받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도는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 거부) 위반 시에는 세부 항목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진료기록부 조작) 위반 시에는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으로 최근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의 현장조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운영을 둘러싼 이국종 교수와 갈등으로 닥터헬기 운항에 차질을 초래한 아주대병원을 상대로 도 차원에서 특별감사 성격의 행동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교수와 아주대병원 간의 갈등은 지난달 13일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이 과거 이 교수에게 욕설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보도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후 양측이 이미 수년 전부터 병실 배정,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툼을 벌였고 지난해부터는 새로 도입한 닥터헬기 운용 문제로 갈등이 격화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달 말 센터장 사임원을 제출했고 이를 병원이 받아 들였습니다.
지난해 '독도 해상 추락 헬기'와 같은 기종으로 운항이 일시 중단됐던 경기도 응급의료전용 24시간 닥터헬기는 긴급 안전점검을 마치고 지난달 중순부터 운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남부권역 외상센터 측에서 인력 부족 문제로 닥터헬기 탑승이 어렵다고 밝혀 운항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6년 아주대병원에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가 개설될 당시 건립비 중 200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닥터헬기 도입 이후 연간 운영비(헬기 임대료) 70억원의 30%인 21억원(70%는 복지부)과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 운영비(민간위탁금) 6억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는 5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을 꾸려 오늘 아침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은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 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안들입니다.
도는 현장 조사를 통해 병상 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확보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별 자료를 함께 받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도는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 거부) 위반 시에는 세부 항목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진료기록부 조작) 위반 시에는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으로 최근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의 현장조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운영을 둘러싼 이국종 교수와 갈등으로 닥터헬기 운항에 차질을 초래한 아주대병원을 상대로 도 차원에서 특별감사 성격의 행동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교수와 아주대병원 간의 갈등은 지난달 13일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이 과거 이 교수에게 욕설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보도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후 양측이 이미 수년 전부터 병실 배정,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툼을 벌였고 지난해부터는 새로 도입한 닥터헬기 운용 문제로 갈등이 격화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달 말 센터장 사임원을 제출했고 이를 병원이 받아 들였습니다.
지난해 '독도 해상 추락 헬기'와 같은 기종으로 운항이 일시 중단됐던 경기도 응급의료전용 24시간 닥터헬기는 긴급 안전점검을 마치고 지난달 중순부터 운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남부권역 외상센터 측에서 인력 부족 문제로 닥터헬기 탑승이 어렵다고 밝혀 운항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6년 아주대병원에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가 개설될 당시 건립비 중 200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닥터헬기 도입 이후 연간 운영비(헬기 임대료) 70억원의 30%인 21억원(70%는 복지부)과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 운영비(민간위탁금) 6억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도,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진료방해 의혹 조사 착수
-
- 입력 2020-02-05 10:51:57
- 수정2020-02-05 11:00:32

경기도가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중중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 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도는 5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을 꾸려 오늘 아침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은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 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안들입니다.
도는 현장 조사를 통해 병상 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확보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별 자료를 함께 받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도는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 거부) 위반 시에는 세부 항목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진료기록부 조작) 위반 시에는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으로 최근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의 현장조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운영을 둘러싼 이국종 교수와 갈등으로 닥터헬기 운항에 차질을 초래한 아주대병원을 상대로 도 차원에서 특별감사 성격의 행동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교수와 아주대병원 간의 갈등은 지난달 13일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이 과거 이 교수에게 욕설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보도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후 양측이 이미 수년 전부터 병실 배정,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툼을 벌였고 지난해부터는 새로 도입한 닥터헬기 운용 문제로 갈등이 격화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달 말 센터장 사임원을 제출했고 이를 병원이 받아 들였습니다.
지난해 '독도 해상 추락 헬기'와 같은 기종으로 운항이 일시 중단됐던 경기도 응급의료전용 24시간 닥터헬기는 긴급 안전점검을 마치고 지난달 중순부터 운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남부권역 외상센터 측에서 인력 부족 문제로 닥터헬기 탑승이 어렵다고 밝혀 운항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6년 아주대병원에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가 개설될 당시 건립비 중 200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닥터헬기 도입 이후 연간 운영비(헬기 임대료) 70억원의 30%인 21억원(70%는 복지부)과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 운영비(민간위탁금) 6억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는 5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을 꾸려 오늘 아침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은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 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안들입니다.
도는 현장 조사를 통해 병상 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확보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별 자료를 함께 받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도는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 거부) 위반 시에는 세부 항목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진료기록부 조작) 위반 시에는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으로 최근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의 현장조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운영을 둘러싼 이국종 교수와 갈등으로 닥터헬기 운항에 차질을 초래한 아주대병원을 상대로 도 차원에서 특별감사 성격의 행동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교수와 아주대병원 간의 갈등은 지난달 13일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이 과거 이 교수에게 욕설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보도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후 양측이 이미 수년 전부터 병실 배정,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툼을 벌였고 지난해부터는 새로 도입한 닥터헬기 운용 문제로 갈등이 격화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달 말 센터장 사임원을 제출했고 이를 병원이 받아 들였습니다.
지난해 '독도 해상 추락 헬기'와 같은 기종으로 운항이 일시 중단됐던 경기도 응급의료전용 24시간 닥터헬기는 긴급 안전점검을 마치고 지난달 중순부터 운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남부권역 외상센터 측에서 인력 부족 문제로 닥터헬기 탑승이 어렵다고 밝혀 운항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6년 아주대병원에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가 개설될 당시 건립비 중 200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닥터헬기 도입 이후 연간 운영비(헬기 임대료) 70억원의 30%인 21억원(70%는 복지부)과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 운영비(민간위탁금) 6억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박희봉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