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태일 3법’ 공약…“기업살인법 제정”
입력 2020.02.05 (11:02)
수정 2020.02.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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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4.15 총선 공약으로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전태일 3법'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2020년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2020년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적용 제외된 600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아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230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2020년의 전태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우선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일명 기업살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하루에 6명, 1년에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면서 "산업재해의 예방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청 기업과 공공기관이 사용주로서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장은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은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거대 양당의 외면 속에 방치됐다"며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2020년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2020년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적용 제외된 600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아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230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2020년의 전태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우선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일명 기업살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하루에 6명, 1년에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면서 "산업재해의 예방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청 기업과 공공기관이 사용주로서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장은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은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거대 양당의 외면 속에 방치됐다"며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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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전태일 3법’ 공약…“기업살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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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05 11:02:40
- 수정2020-02-05 11:20:08

정의당이 4.15 총선 공약으로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전태일 3법'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2020년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2020년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적용 제외된 600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아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230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2020년의 전태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우선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일명 기업살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하루에 6명, 1년에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면서 "산업재해의 예방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청 기업과 공공기관이 사용주로서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장은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은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거대 양당의 외면 속에 방치됐다"며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2020년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2020년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적용 제외된 600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아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230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2020년의 전태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우선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일명 기업살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하루에 6명, 1년에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면서 "산업재해의 예방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청 기업과 공공기관이 사용주로서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장은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은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거대 양당의 외면 속에 방치됐다"며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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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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