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국내 ‘신종코로나 확진자’ 18명” 중앙사고수습본부 ‘신종 코로나’ 현황 발표

입력 2020.02.05 (11:19) 수정 2020.02.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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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신종 코로나' 현황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5일) 9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2명이 추가로 나와 확진 환자가 18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6번째 확진 환자와 18번째 확진 환자가 머문 광주광역시 21세기 병원의 환자들과 직원들에 대해 긴급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진단 키트 수량의 제한으로 하루 160여 건의 진단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점과 진단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50여 곳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5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사재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의 발표, 영상으로 보시죠.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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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05 11:19:09
    • 수정2020-02-05 11: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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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신종 코로나' 현황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5일) 9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2명이 추가로 나와 확진 환자가 18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6번째 확진 환자와 18번째 확진 환자가 머문 광주광역시 21세기 병원의 환자들과 직원들에 대해 긴급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진단 키트 수량의 제한으로 하루 160여 건의 진단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점과 진단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50여 곳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5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사재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의 발표, 영상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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