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수사청탁”…추미애, “공소장 유출 경위 확인”

입력 2020.02.05 (12:25) 수정 2020.02.0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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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달라는 국회의 요청을 법무부가 사실상 거부했는데요.

오늘 일부 언론에서 공소장 내용이 보도돼, 추미애 장관이 유출 경위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아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재진에게,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다시 밝혔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공소장이 공개로)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또 형사절차에 있어서 여러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국민의 알권리 침해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회에 제출해 공소장을 공개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언론이 공소장 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출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는지는 앞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일 같고요."]

이에 따라 법무부가 수사진을 상대로 감찰을 실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오늘 공소장을 입수했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최소 15차례 보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송철호 울산시장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기소했습니다.

이에 국회 여야 의원들이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엿새만인 어제 오후 늦게 공소장이 아닌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했습니다.

현행법에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이 아니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법무부가 훈령을 근거로 상위법 규정을 회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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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철호, 수사청탁”…추미애, “공소장 유출 경위 확인”
    • 입력 2020-02-05 12:26:24
    • 수정2020-02-05 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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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달라는 국회의 요청을 법무부가 사실상 거부했는데요.

오늘 일부 언론에서 공소장 내용이 보도돼, 추미애 장관이 유출 경위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아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재진에게,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다시 밝혔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공소장이 공개로)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또 형사절차에 있어서 여러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국민의 알권리 침해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회에 제출해 공소장을 공개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언론이 공소장 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출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는지는 앞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일 같고요."]

이에 따라 법무부가 수사진을 상대로 감찰을 실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오늘 공소장을 입수했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최소 15차례 보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송철호 울산시장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기소했습니다.

이에 국회 여야 의원들이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엿새만인 어제 오후 늦게 공소장이 아닌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했습니다.

현행법에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이 아니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법무부가 훈령을 근거로 상위법 규정을 회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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