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집 샀는데 세입자가 부모?…이상 거래 760여 건 적발
입력 2020.02.05 (12:50)
수정 2020.02.05 (12: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20대가 전세를 끼고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세입자가 부모다, 좀 의심스럽죠.
편법 증여 등 부동산 이상 거래를 추적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팀이 서울지역 아파트에 대한 2차 조사를 한 결과 760여 건이 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A 씨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10억 원 가량의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샀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4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낸 세입자는 바로 A 씨의 부모였습니다.
정부는 A 씨가 부모와 함께 살면서도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전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대 자녀에게 시세 17억 원짜리 아파트를 12억 원에 판 부모도 국세청 통보 대상에 올랐습니다.
정부 합동조사팀의 2차 조사 결과 이런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 6백7십 건이 적발됐습니다.
[김영한/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이자를 지급하질 않거나 그런 거래의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자료를 가지고 국세청에서 정밀 세무검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94건은 금융기관이 대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금융당국이 현장 조사를 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조치까지 이뤄집니다.
정부의 대응은 더 강해집니다.
12.16 대책 후속 조치로 다음 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또 주로 서울에 집중됐던 고강도 조사 범위도 과천과 하남 등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됩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수도권 남부 지역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규제가 덜한 쪽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분석됩니다."]
국토부는 새로 생기는 특별조사반을 중심으로 모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에 들어갑니다.
특히 이달부터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집값 담합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20대가 전세를 끼고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세입자가 부모다, 좀 의심스럽죠.
편법 증여 등 부동산 이상 거래를 추적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팀이 서울지역 아파트에 대한 2차 조사를 한 결과 760여 건이 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A 씨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10억 원 가량의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샀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4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낸 세입자는 바로 A 씨의 부모였습니다.
정부는 A 씨가 부모와 함께 살면서도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전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대 자녀에게 시세 17억 원짜리 아파트를 12억 원에 판 부모도 국세청 통보 대상에 올랐습니다.
정부 합동조사팀의 2차 조사 결과 이런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 6백7십 건이 적발됐습니다.
[김영한/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이자를 지급하질 않거나 그런 거래의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자료를 가지고 국세청에서 정밀 세무검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94건은 금융기관이 대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금융당국이 현장 조사를 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조치까지 이뤄집니다.
정부의 대응은 더 강해집니다.
12.16 대책 후속 조치로 다음 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또 주로 서울에 집중됐던 고강도 조사 범위도 과천과 하남 등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됩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수도권 남부 지역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규제가 덜한 쪽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분석됩니다."]
국토부는 새로 생기는 특별조사반을 중심으로 모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에 들어갑니다.
특히 이달부터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집값 담합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0억 집 샀는데 세입자가 부모?…이상 거래 760여 건 적발
-
- 입력 2020-02-05 12:52:32
- 수정2020-02-05 12:56:36

[앵커]
20대가 전세를 끼고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세입자가 부모다, 좀 의심스럽죠.
편법 증여 등 부동산 이상 거래를 추적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팀이 서울지역 아파트에 대한 2차 조사를 한 결과 760여 건이 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A 씨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10억 원 가량의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샀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4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낸 세입자는 바로 A 씨의 부모였습니다.
정부는 A 씨가 부모와 함께 살면서도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전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대 자녀에게 시세 17억 원짜리 아파트를 12억 원에 판 부모도 국세청 통보 대상에 올랐습니다.
정부 합동조사팀의 2차 조사 결과 이런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 6백7십 건이 적발됐습니다.
[김영한/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이자를 지급하질 않거나 그런 거래의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자료를 가지고 국세청에서 정밀 세무검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94건은 금융기관이 대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금융당국이 현장 조사를 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조치까지 이뤄집니다.
정부의 대응은 더 강해집니다.
12.16 대책 후속 조치로 다음 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또 주로 서울에 집중됐던 고강도 조사 범위도 과천과 하남 등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됩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수도권 남부 지역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규제가 덜한 쪽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분석됩니다."]
국토부는 새로 생기는 특별조사반을 중심으로 모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에 들어갑니다.
특히 이달부터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집값 담합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20대가 전세를 끼고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세입자가 부모다, 좀 의심스럽죠.
편법 증여 등 부동산 이상 거래를 추적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팀이 서울지역 아파트에 대한 2차 조사를 한 결과 760여 건이 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A 씨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10억 원 가량의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샀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4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낸 세입자는 바로 A 씨의 부모였습니다.
정부는 A 씨가 부모와 함께 살면서도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전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대 자녀에게 시세 17억 원짜리 아파트를 12억 원에 판 부모도 국세청 통보 대상에 올랐습니다.
정부 합동조사팀의 2차 조사 결과 이런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 6백7십 건이 적발됐습니다.
[김영한/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이자를 지급하질 않거나 그런 거래의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자료를 가지고 국세청에서 정밀 세무검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94건은 금융기관이 대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금융당국이 현장 조사를 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조치까지 이뤄집니다.
정부의 대응은 더 강해집니다.
12.16 대책 후속 조치로 다음 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또 주로 서울에 집중됐던 고강도 조사 범위도 과천과 하남 등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됩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수도권 남부 지역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규제가 덜한 쪽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분석됩니다."]
국토부는 새로 생기는 특별조사반을 중심으로 모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에 들어갑니다.
특히 이달부터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집값 담합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
-
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이현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