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준비금’·‘생활안정자금 융자’ 배 이상 확대

입력 2020.02.05 (14:48) 수정 2020.02.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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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과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5일)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대 방안인 '2020 달라지는 예술인복지'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5,500명에서 올해 1만 2천 명으로 배 이상 확대합니다.

창작준비금 지원을 위한 소득과 재산 심사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하고 지원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줄여 지원 문턱을 낮춥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모나 자녀의 재산으로 창작준비금 혜택을 받지 못한 예술인도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불규칙한 소득 때문에 은행 융자를 받기 어려웠던 예술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규모도 올해부터 190억 원으로 지난해(85억 원)의 배 이상으로 늘립니다.

주요 상품인 전·월세 주택자금 융자는 주거 부담을 고려해 상한액을 1억 원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합니다. 예술활동 중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은 한국 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한 전국 심리상담센터 32곳에서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술인 학부모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신청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종전까지는 어린이집 영유아 종일반과 우선 입소 신청을 할 때 프리랜서 예술인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자기 기술서와 소득 증빙 등 별도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 3월부터는 관련 지침이 개정돼 예술활동증명서 한 장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술활동을 하면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아 입는 피해를 구제받는 장치도 마련됩니다.

그동안 구두계약 관행이 만연한 예술계 특성상 분쟁 발생 시 계약서 미체결로 예술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지만, 올 6월부터는 한국 예술인복지재단 내 설치된 신고·상담 창구를 통해 서면계약서 작성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법률 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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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2-05 14:50:03
    문화
정부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과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5일)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대 방안인 '2020 달라지는 예술인복지'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5,500명에서 올해 1만 2천 명으로 배 이상 확대합니다.

창작준비금 지원을 위한 소득과 재산 심사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하고 지원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줄여 지원 문턱을 낮춥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모나 자녀의 재산으로 창작준비금 혜택을 받지 못한 예술인도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불규칙한 소득 때문에 은행 융자를 받기 어려웠던 예술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규모도 올해부터 190억 원으로 지난해(85억 원)의 배 이상으로 늘립니다.

주요 상품인 전·월세 주택자금 융자는 주거 부담을 고려해 상한액을 1억 원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합니다. 예술활동 중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은 한국 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한 전국 심리상담센터 32곳에서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술인 학부모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신청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종전까지는 어린이집 영유아 종일반과 우선 입소 신청을 할 때 프리랜서 예술인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자기 기술서와 소득 증빙 등 별도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 3월부터는 관련 지침이 개정돼 예술활동증명서 한 장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술활동을 하면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아 입는 피해를 구제받는 장치도 마련됩니다.

그동안 구두계약 관행이 만연한 예술계 특성상 분쟁 발생 시 계약서 미체결로 예술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지만, 올 6월부터는 한국 예술인복지재단 내 설치된 신고·상담 창구를 통해 서면계약서 작성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법률 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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