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측 “日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 ‘국가면제론’ 적용 안돼”
입력 2020.02.05 (15:36)
수정 2020.02.0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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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들이 일본 측의 '국가 면제' 논리를 적극 반박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에 국제법상 '국가 면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재판권을 행사해 판결을 내려달라는 주장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일본 정부는 외국의 재판권이 주권 국가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국가 면제'의 원칙을 이유로, 소장을 잇따라 반송하는 등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 면제 원칙 적용 여부가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대리인단은 오늘 재판에서, 나치 피해자인 이탈리아 국민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페리니(Ferrini)' 사건과 관련해 이탈리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반인륜적 범죄, 기본적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까지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며 이탈리아 국내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했던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또 이번 소송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인간적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최후적 수단으로 제기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형식적 판단으로 국가 면제 원칙을 적용해 한국 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 역시 원고 측만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된 데 대해 재판부는 "일본국이 어떤 반박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밝히면 좋은데 아무런 답이 없어서 참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일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이 어떤 점에서 위법했는지 등 사건의 또 다른 쟁점에 대해 원고 측 주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에 국제법상 '국가 면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재판권을 행사해 판결을 내려달라는 주장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일본 정부는 외국의 재판권이 주권 국가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국가 면제'의 원칙을 이유로, 소장을 잇따라 반송하는 등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 면제 원칙 적용 여부가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대리인단은 오늘 재판에서, 나치 피해자인 이탈리아 국민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페리니(Ferrini)' 사건과 관련해 이탈리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반인륜적 범죄, 기본적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까지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며 이탈리아 국내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했던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또 이번 소송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인간적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최후적 수단으로 제기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형식적 판단으로 국가 면제 원칙을 적용해 한국 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 역시 원고 측만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된 데 대해 재판부는 "일본국이 어떤 반박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밝히면 좋은데 아무런 답이 없어서 참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일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이 어떤 점에서 위법했는지 등 사건의 또 다른 쟁점에 대해 원고 측 주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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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자 측 “日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 ‘국가면제론’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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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05 15:36:06
- 수정2020-02-05 19:57:52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들이 일본 측의 '국가 면제' 논리를 적극 반박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에 국제법상 '국가 면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재판권을 행사해 판결을 내려달라는 주장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일본 정부는 외국의 재판권이 주권 국가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국가 면제'의 원칙을 이유로, 소장을 잇따라 반송하는 등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 면제 원칙 적용 여부가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대리인단은 오늘 재판에서, 나치 피해자인 이탈리아 국민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페리니(Ferrini)' 사건과 관련해 이탈리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반인륜적 범죄, 기본적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까지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며 이탈리아 국내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했던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또 이번 소송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인간적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최후적 수단으로 제기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형식적 판단으로 국가 면제 원칙을 적용해 한국 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 역시 원고 측만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된 데 대해 재판부는 "일본국이 어떤 반박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밝히면 좋은데 아무런 답이 없어서 참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일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이 어떤 점에서 위법했는지 등 사건의 또 다른 쟁점에 대해 원고 측 주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에 국제법상 '국가 면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재판권을 행사해 판결을 내려달라는 주장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일본 정부는 외국의 재판권이 주권 국가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국가 면제'의 원칙을 이유로, 소장을 잇따라 반송하는 등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 면제 원칙 적용 여부가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대리인단은 오늘 재판에서, 나치 피해자인 이탈리아 국민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페리니(Ferrini)' 사건과 관련해 이탈리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반인륜적 범죄, 기본적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까지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며 이탈리아 국내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했던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또 이번 소송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인간적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최후적 수단으로 제기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형식적 판단으로 국가 면제 원칙을 적용해 한국 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 역시 원고 측만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된 데 대해 재판부는 "일본국이 어떤 반박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밝히면 좋은데 아무런 답이 없어서 참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일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이 어떤 점에서 위법했는지 등 사건의 또 다른 쟁점에 대해 원고 측 주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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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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