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 논란’ 이춘재 8차 사건, 내일 재심 절차 시작
입력 2020.02.05 (16:33)
수정 2020.02.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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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절차가 내일(6일) 수원지법에서 시작됩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내일 오전 윤 모 씨가 청구한 재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 계획을 청취하고 증거와 증인을 추릴 예정입니다.
윤 씨의 공동변호인단은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57)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수사기관 관련자 등을 증인으로 요청하고,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범인의 음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재심 청구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윤 씨는 직접 법정에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모두 이를 기각했습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14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내일 오전 윤 모 씨가 청구한 재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 계획을 청취하고 증거와 증인을 추릴 예정입니다.
윤 씨의 공동변호인단은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57)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수사기관 관련자 등을 증인으로 요청하고,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범인의 음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재심 청구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윤 씨는 직접 법정에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모두 이를 기각했습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14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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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범 논란’ 이춘재 8차 사건, 내일 재심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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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05 16:33:32
- 수정2020-02-05 16:54:15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절차가 내일(6일) 수원지법에서 시작됩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내일 오전 윤 모 씨가 청구한 재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 계획을 청취하고 증거와 증인을 추릴 예정입니다.
윤 씨의 공동변호인단은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57)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수사기관 관련자 등을 증인으로 요청하고,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범인의 음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재심 청구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윤 씨는 직접 법정에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모두 이를 기각했습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14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내일 오전 윤 모 씨가 청구한 재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 계획을 청취하고 증거와 증인을 추릴 예정입니다.
윤 씨의 공동변호인단은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57)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수사기관 관련자 등을 증인으로 요청하고,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범인의 음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재심 청구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윤 씨는 직접 법정에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모두 이를 기각했습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14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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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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