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유한국당에 공소장 제공 불가…열람 가능한 당사자 아냐”

입력 2020.02.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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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원문을 공개해 달라는 자유한국당 측의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자유한국당은 소송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관계자가 아니라는 이윱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법무부가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 및 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비공개한 데 반발해 고발인 자격으로 법원에 해당 공소장의 열람·등사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최근 행정처에 낸 공소장 공개 요청을 거절하기로 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소송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자유한국당이 들어있지 않고,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국회에 특정 피고인의 공소장을 넘겨준 전례도 없어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소송 관련 서류와 증거를 피고인과 변호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과 특별대리인,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해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발인은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겁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결재를 거친 후 공개가 어렵다는 응답이 (자유한국당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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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자유한국당에 공소장 제공 불가…열람 가능한 당사자 아냐”
    • 입력 2020-02-05 16:58:41
    사회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원문을 공개해 달라는 자유한국당 측의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자유한국당은 소송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관계자가 아니라는 이윱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법무부가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 및 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비공개한 데 반발해 고발인 자격으로 법원에 해당 공소장의 열람·등사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최근 행정처에 낸 공소장 공개 요청을 거절하기로 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소송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자유한국당이 들어있지 않고,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국회에 특정 피고인의 공소장을 넘겨준 전례도 없어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소송 관련 서류와 증거를 피고인과 변호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과 특별대리인,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해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발인은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겁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결재를 거친 후 공개가 어렵다는 응답이 (자유한국당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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