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이
정부 방침에 따라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은
합동점검단과 식약청 등과 함께
매점매석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할 계획입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는
한 달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은
합동점검단과 식약청 등과 함께
매점매석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할 계획입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는
한 달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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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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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05 18:01:45
경남지방경찰청이
정부 방침에 따라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은
합동점검단과 식약청 등과 함께
매점매석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할 계획입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는
한 달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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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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