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세관 직원 징역형
입력 2020.02.05 (21:11)
수정 2020.02.0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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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세관 직원
46살 A 씨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6년 5월 당시
제주세관에서 공항업무를 담당 했던 A씨는
항공 조업사에서
여객명부를 늦게 제출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가
단순한 업무 실수를 이유로 취소했는데,
이에 대한 감사 인사로
저녁식사와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세관 직원
46살 A 씨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6년 5월 당시
제주세관에서 공항업무를 담당 했던 A씨는
항공 조업사에서
여객명부를 늦게 제출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가
단순한 업무 실수를 이유로 취소했는데,
이에 대한 감사 인사로
저녁식사와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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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혐의 세관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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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05 21:11:42
- 수정2020-02-05 21:15:13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세관 직원
46살 A 씨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6년 5월 당시
제주세관에서 공항업무를 담당 했던 A씨는
항공 조업사에서
여객명부를 늦게 제출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가
단순한 업무 실수를 이유로 취소했는데,
이에 대한 감사 인사로
저녁식사와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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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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