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 방해한 업체 대표에 징역형

입력 2020.02.05 (21:11) 수정 2020.02.0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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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호텔업체 대표 67살 이 모 씨에게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하고
해당 주식회사에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7년
직원 30여 명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이듬해 노조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조원이 중심이 된 호텔 식음 영업 부분을
외부 업체에 매각하고,
노조와 관련된 직원들의 임금과 연차 수당 등
1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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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활동 방해한 업체 대표에 징역형
    • 입력 2020-02-05 21:11:42
    • 수정2020-02-05 21:14:46
    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호텔업체 대표 67살 이 모 씨에게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하고 해당 주식회사에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7년 직원 30여 명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이듬해 노조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조원이 중심이 된 호텔 식음 영업 부분을 외부 업체에 매각하고, 노조와 관련된 직원들의 임금과 연차 수당 등 1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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