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금품 건넨 군산수협 조합장 '당선 무효형'

입력 2020.02.0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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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군산수협 조합장 김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켜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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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에게 금품 건넨 군산수협 조합장 '당선 무효형'
    • 입력 2020-02-05 21:54:57
    뉴스9(전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군산수협 조합장 김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켜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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