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병영식당에서 임신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육군 모 보병사단 수색대대 사병으로
근무한 A 씨는 지난 2018년 6월 병영식당에서
동료 사병 2명과 함께
임부복을 입고 근무 중이던 30살 B 상사에 대해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주고 받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다른 사병이
A씨의 모욕 상황을 확신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끝)
병영식당에서 임신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육군 모 보병사단 수색대대 사병으로
근무한 A 씨는 지난 2018년 6월 병영식당에서
동료 사병 2명과 함께
임부복을 입고 근무 중이던 30살 B 상사에 대해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주고 받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다른 사병이
A씨의 모욕 상황을 확신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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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중 임신한 상관 모욕 혐의 2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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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05 21:56:23
대구지방법원은
병영식당에서 임신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육군 모 보병사단 수색대대 사병으로
근무한 A 씨는 지난 2018년 6월 병영식당에서
동료 사병 2명과 함께
임부복을 입고 근무 중이던 30살 B 상사에 대해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주고 받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다른 사병이
A씨의 모욕 상황을 확신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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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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