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임신한 상관 모욕 혐의 20대 무죄

입력 2020.02.0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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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병영식당에서 임신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육군 모 보병사단 수색대대 사병으로
근무한 A 씨는 지난 2018년 6월 병영식당에서
동료 사병 2명과 함께
임부복을 입고 근무 중이던 30살 B 상사에 대해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주고 받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다른 사병이
A씨의 모욕 상황을 확신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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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복무 중 임신한 상관 모욕 혐의 20대 무죄
    • 입력 2020-02-05 21:56:23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병영식당에서 임신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육군 모 보병사단 수색대대 사병으로 근무한 A 씨는 지난 2018년 6월 병영식당에서 동료 사병 2명과 함께 임부복을 입고 근무 중이던 30살 B 상사에 대해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주고 받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다른 사병이 A씨의 모욕 상황을 확신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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