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한국교원대 전 교수 징역 1년

입력 2020.02.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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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교원대학교 전 교수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 씨가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등
사건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점을 들어
A 씨를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2016년 초반에 벌어진 범행은 유죄로 봤지만,
이후 A 씨와 피해자의 관계가
변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일부는 무죄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충북여성연대 등을 통해 사건이 폭로된 뒤
대학에서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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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 성추행' 한국교원대 전 교수 징역 1년
    • 입력 2020-02-06 05:14:58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교원대학교 전 교수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 씨가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등 사건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점을 들어 A 씨를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2016년 초반에 벌어진 범행은 유죄로 봤지만, 이후 A 씨와 피해자의 관계가 변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일부는 무죄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충북여성연대 등을 통해 사건이 폭로된 뒤 대학에서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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