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어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무 관련 업체에서 내부 정보를 받고
회사 주식에 투자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은
6급 공무원 A 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기소된 뒤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이번 처분을 통보하면 A 씨는 해임됩니다.
어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무 관련 업체에서 내부 정보를 받고
회사 주식에 투자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은
6급 공무원 A 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기소된 뒤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이번 처분을 통보하면 A 씨는 해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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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정보 주식투자 공무원 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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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06 05:15:18
충청북도는
어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무 관련 업체에서 내부 정보를 받고
회사 주식에 투자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은
6급 공무원 A 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기소된 뒤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이번 처분을 통보하면 A 씨는 해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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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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