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화장시설 불허' 행정소송 패소한 옥천군 항소

입력 2020.02.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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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화장시설 영업을 불허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옥천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옥천군은 해당 동물화장시설이
독립된 화장장을 갖추고 있지 않아
등록을 불허한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독립된 건물'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하고
항소심에서 해당 법 조항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주지방법원은 동물장묘업자 A 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옥천군이 시설 규정을 잘못 해석해
영업을 불허했다며 A 씨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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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 화장시설 불허' 행정소송 패소한 옥천군 항소
    • 입력 2020-02-06 05:18:04
    청주
동물화장시설 영업을 불허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옥천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옥천군은 해당 동물화장시설이 독립된 화장장을 갖추고 있지 않아 등록을 불허한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독립된 건물'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하고 항소심에서 해당 법 조항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주지방법원은 동물장묘업자 A 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옥천군이 시설 규정을 잘못 해석해 영업을 불허했다며 A 씨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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