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합니다.
피해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ㆍ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세무조사도 유예합니다.
대구청과 지역 14개 세무서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반을 설치합니다.(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합니다.
피해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ㆍ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세무조사도 유예합니다.
대구청과 지역 14개 세무서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반을 설치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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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국세청, 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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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06 08:50:39
대구지방국세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합니다.
피해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ㆍ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세무조사도 유예합니다.
대구청과 지역 14개 세무서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반을 설치합니다.(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합니다.
피해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ㆍ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세무조사도 유예합니다.
대구청과 지역 14개 세무서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반을 설치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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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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