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최대 징역 2년

입력 2020.02.05 (10: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고시를 오늘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입니다.(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최대 징역 2년
    • 입력 2020-02-06 09:04:53
    안동
오늘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고시를 오늘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입니다.(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안동-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