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2천여 개 반출 시도 적발

입력 2020.02.07 (12:52) 수정 2020.02.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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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제(6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세정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엄격히 막기로 했는데요.

마스크 2천 여개를 중국으로 몰래 가져가려던 외국인이 처음 적발됐습니다.

매점매석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현장 단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 공항.

여행객이 가지고 나가는 마스크 박스를 세관 직원이 뜯어 개수까지 확인합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천 개 이상은 정식 수출신고를 하도록 한 첫날.

세관 직원이 마스크를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나옵니다.

2천2백 개나 됩니다.

중국행 비행기에 실어 가려던 외국인 남성에게 압수한 겁니다.

이 남성은 캐리어와 박스를 수화물로 맡기며 보건용 마스크가 있냐는 항공사 직원의 질문에, 3백 개도 안된다 박스에는 옷과 이불이 있다고 했습니다.

[권오식/인천세관 조사팀장 : "신고하는 게 번거롭고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모르고 해서 그냥 300개 미만이니까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그냥 가지고 나가면 된다(고 했다가 적발된 겁니다)."]

하지만, 엑스레이 검사에서 덜미가 잡힌 겁니다.

이 남성은 중국 병원에 기증하려고 약국에서 마스크를 샀다고 했지만, 단속반은 해당 약국이 2천 개 넘는 마스크를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 단속반이 한 창고에 들어갑니다.

안에는 보건용 마스크 박스가 가득 쌓여있습니다.

한 달 판매량의 1.5배를 넘는 수준.

품귀 속에서도 닷새 이상 보관한 게 확인됐습니다.

업체 측은 고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배송 지연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배송 사고도 나고 취소 건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단속반은 매점매석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김상현/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 "기준을 어기게 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부의 입체적인 단속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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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2천여 개 반출 시도 적발
    • 입력 2020-02-07 12:53:55
    • 수정2020-02-07 13: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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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제(6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세정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엄격히 막기로 했는데요.

마스크 2천 여개를 중국으로 몰래 가져가려던 외국인이 처음 적발됐습니다.

매점매석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현장 단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 공항.

여행객이 가지고 나가는 마스크 박스를 세관 직원이 뜯어 개수까지 확인합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천 개 이상은 정식 수출신고를 하도록 한 첫날.

세관 직원이 마스크를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나옵니다.

2천2백 개나 됩니다.

중국행 비행기에 실어 가려던 외국인 남성에게 압수한 겁니다.

이 남성은 캐리어와 박스를 수화물로 맡기며 보건용 마스크가 있냐는 항공사 직원의 질문에, 3백 개도 안된다 박스에는 옷과 이불이 있다고 했습니다.

[권오식/인천세관 조사팀장 : "신고하는 게 번거롭고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모르고 해서 그냥 300개 미만이니까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그냥 가지고 나가면 된다(고 했다가 적발된 겁니다)."]

하지만, 엑스레이 검사에서 덜미가 잡힌 겁니다.

이 남성은 중국 병원에 기증하려고 약국에서 마스크를 샀다고 했지만, 단속반은 해당 약국이 2천 개 넘는 마스크를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 단속반이 한 창고에 들어갑니다.

안에는 보건용 마스크 박스가 가득 쌓여있습니다.

한 달 판매량의 1.5배를 넘는 수준.

품귀 속에서도 닷새 이상 보관한 게 확인됐습니다.

업체 측은 고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배송 지연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배송 사고도 나고 취소 건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단속반은 매점매석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김상현/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 "기준을 어기게 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부의 입체적인 단속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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