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징역 12년 구형한 라정찬 회장 1심서 무죄…왜?
입력 2020.02.07 (19:23)
수정 2020.02.07 (19: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네이처셀'의 라정찬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가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벅찬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라정찬/네이처셀 회장 : "본의 아니게 의심받지 않고 좀 성실하게 겸손하게 줄기세포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네이처셀은 2017년, 수술 없이 주사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조인트스템'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식약처에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는 6만 천 원까지 뛰었습니다.
하지만 임상 환자 수가 너무 적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가 반려되자, 주가는 일주일 만에 2만원 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이 네이처셀의 관계사인 알 바이오는 주식 70만 주를 팔아 막대한 차익을 거뒀습니다.
검찰은 라 회장이, 주가 조작으로 2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허위로 보도자료를 내 주가를 띄운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식약처가 허가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라 회장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 일부러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도자료를 내 홍보한 것도 '기업의 자유'라는 겁니다.
검찰은 또 라 회장이 2015년 유상증자 때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꼬집었습니다.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는데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네이처셀의 주가는 30% 가까이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네이처셀'의 라정찬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가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벅찬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라정찬/네이처셀 회장 : "본의 아니게 의심받지 않고 좀 성실하게 겸손하게 줄기세포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네이처셀은 2017년, 수술 없이 주사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조인트스템'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식약처에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는 6만 천 원까지 뛰었습니다.
하지만 임상 환자 수가 너무 적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가 반려되자, 주가는 일주일 만에 2만원 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이 네이처셀의 관계사인 알 바이오는 주식 70만 주를 팔아 막대한 차익을 거뒀습니다.
검찰은 라 회장이, 주가 조작으로 2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허위로 보도자료를 내 주가를 띄운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식약처가 허가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라 회장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 일부러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도자료를 내 홍보한 것도 '기업의 자유'라는 겁니다.
검찰은 또 라 회장이 2015년 유상증자 때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꼬집었습니다.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는데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네이처셀의 주가는 30% 가까이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이 징역 12년 구형한 라정찬 회장 1심서 무죄…왜?
-
- 입력 2020-02-07 19:24:36
- 수정2020-02-07 19:36:31
[앵커]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네이처셀'의 라정찬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가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벅찬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라정찬/네이처셀 회장 : "본의 아니게 의심받지 않고 좀 성실하게 겸손하게 줄기세포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네이처셀은 2017년, 수술 없이 주사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조인트스템'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식약처에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는 6만 천 원까지 뛰었습니다.
하지만 임상 환자 수가 너무 적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가 반려되자, 주가는 일주일 만에 2만원 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이 네이처셀의 관계사인 알 바이오는 주식 70만 주를 팔아 막대한 차익을 거뒀습니다.
검찰은 라 회장이, 주가 조작으로 2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허위로 보도자료를 내 주가를 띄운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식약처가 허가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라 회장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 일부러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도자료를 내 홍보한 것도 '기업의 자유'라는 겁니다.
검찰은 또 라 회장이 2015년 유상증자 때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꼬집었습니다.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는데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네이처셀의 주가는 30% 가까이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네이처셀'의 라정찬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가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벅찬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라정찬/네이처셀 회장 : "본의 아니게 의심받지 않고 좀 성실하게 겸손하게 줄기세포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네이처셀은 2017년, 수술 없이 주사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조인트스템'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식약처에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는 6만 천 원까지 뛰었습니다.
하지만 임상 환자 수가 너무 적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가 반려되자, 주가는 일주일 만에 2만원 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이 네이처셀의 관계사인 알 바이오는 주식 70만 주를 팔아 막대한 차익을 거뒀습니다.
검찰은 라 회장이, 주가 조작으로 2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허위로 보도자료를 내 주가를 띄운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식약처가 허가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라 회장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 일부러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도자료를 내 홍보한 것도 '기업의 자유'라는 겁니다.
검찰은 또 라 회장이 2015년 유상증자 때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꼬집었습니다.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는데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네이처셀의 주가는 30% 가까이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
-
우한솔 기자 pine@kbs.co.kr
우한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