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가져간 줄 알고?’…여성 따라가 강제추행 경찰관 집행유예

입력 2020.02.07 (19:27) 수정 2020.02.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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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서울의 한 현직 경찰관이 귀가 여성을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가 추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찰관은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오늘 이 경찰관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늦은 밤, 한 남성이 여성의 뒤를 쫓아갑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여성이 들어가려 하자 남성이 뒤에서 달려와 여성을 덮칩니다.

바닥으로 쓰러진 여성이 거세게 저항하고, 잠시 뒤 남성은 건물 밖으로 도망칩니다.

지난해 9월, 서울 광진구의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화면 속 남성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사, 36살 배 모 씨였습니다.

법원은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 믿었던 경찰 조직의 구성원으로부터 범행을 당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배 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배 씨는 재판에서 피해 여성이 '자신의 여동생의 우산을 가져간 줄 알았다'며, 강제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를 진압하는 기동대 경찰관으로서 여성을 제압한 것은 몸엔 밴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우산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배 씨가 피해자를 쫓아가는 모습 등을 봤을 때 강제추행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직후 배 씨를 직위 해제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내부 징계 절차를 거쳐 배 씨를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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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산 가져간 줄 알고?’…여성 따라가 강제추행 경찰관 집행유예
    • 입력 2020-02-07 19:28:32
    • 수정2020-02-07 20:00:23
    뉴스 7
[앵커]

지난해 서울의 한 현직 경찰관이 귀가 여성을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가 추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찰관은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오늘 이 경찰관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늦은 밤, 한 남성이 여성의 뒤를 쫓아갑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여성이 들어가려 하자 남성이 뒤에서 달려와 여성을 덮칩니다.

바닥으로 쓰러진 여성이 거세게 저항하고, 잠시 뒤 남성은 건물 밖으로 도망칩니다.

지난해 9월, 서울 광진구의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화면 속 남성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사, 36살 배 모 씨였습니다.

법원은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 믿었던 경찰 조직의 구성원으로부터 범행을 당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배 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배 씨는 재판에서 피해 여성이 '자신의 여동생의 우산을 가져간 줄 알았다'며, 강제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를 진압하는 기동대 경찰관으로서 여성을 제압한 것은 몸엔 밴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우산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배 씨가 피해자를 쫓아가는 모습 등을 봤을 때 강제추행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직후 배 씨를 직위 해제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내부 징계 절차를 거쳐 배 씨를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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