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은 주관적 추측·예단 범벅”…백원우 등 첫 공식 반론

입력 2020.02.11 (17:14) 수정 2020.02.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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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검찰 공소장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사건 당사자의 변호인들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공소장이 공개된 후 첫 공개 반론인데요.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장이 주관적 추측과 예단이 범벅된 검찰 의견서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그리고 한병도 전 정무수석 측 변호인들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변호인들은 우선 이번 공소장이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된 검찰의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엔 법원의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해선 안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겨,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소장에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포함됐다며 공소장은 공문서이지 정치 선언문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변호인들은 또, 검찰이 공소장에서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암묵적, 묵시적 공모에 대해 증거가 명확한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인용한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송철호 현 시장에 대한 지지율 여론 조사에 대해선, "하명수사에 선거의 당락을 연결하고자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수치를 인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들은 또, 청와대의 △하명수사와 △송 시장 공약 개입, △단독 공천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가 미비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재판부에게 기소 내용을 알려주고 입증하겠다는 취지 안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는 공판에서 보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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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장은 주관적 추측·예단 범벅”…백원우 등 첫 공식 반론
    • 입력 2020-02-11 17:16:50
    • 수정2020-02-11 17: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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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검찰 공소장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사건 당사자의 변호인들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공소장이 공개된 후 첫 공개 반론인데요.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장이 주관적 추측과 예단이 범벅된 검찰 의견서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그리고 한병도 전 정무수석 측 변호인들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변호인들은 우선 이번 공소장이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된 검찰의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엔 법원의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해선 안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겨,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소장에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포함됐다며 공소장은 공문서이지 정치 선언문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변호인들은 또, 검찰이 공소장에서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암묵적, 묵시적 공모에 대해 증거가 명확한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인용한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송철호 현 시장에 대한 지지율 여론 조사에 대해선, "하명수사에 선거의 당락을 연결하고자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수치를 인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들은 또, 청와대의 △하명수사와 △송 시장 공약 개입, △단독 공천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가 미비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재판부에게 기소 내용을 알려주고 입증하겠다는 취지 안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는 공판에서 보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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