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진학자에게만 장학금 지급은 차별”

입력 2020.02.11 (18:06) 수정 2020.02.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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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장학재단들이 이른바 명문대나 특정 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군 단위로 조직된 전국 38개 장학회가 특정 대학이나 학과에 진학했다는 이유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차별이라는 A씨의 진정에 대해, "대학 입시의 결과만으로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은 학벌에 의한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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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문대’ 진학자에게만 장학금 지급은 차별”
    • 입력 2020-02-11 18:09:25
    • 수정2020-02-11 18:32:52
    통합뉴스룸ET
국가인권위원회는 장학재단들이 이른바 명문대나 특정 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군 단위로 조직된 전국 38개 장학회가 특정 대학이나 학과에 진학했다는 이유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차별이라는 A씨의 진정에 대해, "대학 입시의 결과만으로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은 학벌에 의한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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