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밀 누설·사법농단 혐의’ 현직 판사 3명, 무죄

입력 2020.02.13 (12:18) 수정 2020.02.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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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 등은 2016년 검찰의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 당시, 영장청구서나 수사보고서 등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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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기밀 누설·사법농단 혐의’ 현직 판사 3명, 무죄
    • 입력 2020-02-13 12:20:06
    • 수정2020-02-13 12: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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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 등은 2016년 검찰의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 당시, 영장청구서나 수사보고서 등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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