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징역 6월…“항소할 것”

입력 2020.02.13 (17:11) 수정 2020.02.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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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 당시 받은 후원금중 수천만 원을 자신이 속한 단체에 기부한 뒤, 이 단체 산하 연구소장으로 가서 급여를 받아 이른바 '셀프후원' 논란을 빚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오늘 법원은 1심 선고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김 전 원장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판을 앞두고 취재진 앞에 선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김기식/전 금감원장 : "판결 나기도 전에 뭐 하나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뭐 재판부가 결정하시겠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 대해, 법원이 오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의 구형보다 높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김 전 원장이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5천만 원을 기부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내던 회비를 훨씬 초과해 기부한 것은 정치자금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겁니다.

또 기부금을 낸 뒤 이 단체에서 급여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을 사적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은 2016년, 임기가 끝나면 국고로 귀속돼야 할 정치 후원금을 임기가 끝나기 직전 본인이 소속된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이른바 '셀프 후원' 논란입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렸고, 이로 인해 임명 17일 만에 금감원장에서 사퇴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유감의 뜻을 밝히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피감기관으로부터 출장비를 지원 받아 여러 차례 출장을 가며 불거진 외유성 출장 의혹은 지난해 초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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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3 17:12:50
    • 수정2020-02-13 17: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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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 당시 받은 후원금중 수천만 원을 자신이 속한 단체에 기부한 뒤, 이 단체 산하 연구소장으로 가서 급여를 받아 이른바 '셀프후원' 논란을 빚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오늘 법원은 1심 선고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김 전 원장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판을 앞두고 취재진 앞에 선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김기식/전 금감원장 : "판결 나기도 전에 뭐 하나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뭐 재판부가 결정하시겠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 대해, 법원이 오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의 구형보다 높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김 전 원장이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5천만 원을 기부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내던 회비를 훨씬 초과해 기부한 것은 정치자금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겁니다.

또 기부금을 낸 뒤 이 단체에서 급여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을 사적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은 2016년, 임기가 끝나면 국고로 귀속돼야 할 정치 후원금을 임기가 끝나기 직전 본인이 소속된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이른바 '셀프 후원' 논란입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렸고, 이로 인해 임명 17일 만에 금감원장에서 사퇴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유감의 뜻을 밝히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피감기관으로부터 출장비를 지원 받아 여러 차례 출장을 가며 불거진 외유성 출장 의혹은 지난해 초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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