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김경수 항소심에 영향?

입력 2020.02.13 (19:13) 수정 2020.02.1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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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온라인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공범으로 지목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단체 대화방에서 매일 기사 링크와 함께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댓글 작업 내역을 보고 받은 '드루킹' 김동원 씨.

2016년 12월부터 1년 넘게,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추천수 조작이 이뤄졌습니다.

대상이 된 포털사이트 기사만 8만 건이 넘습니다.

19대 대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배상원/대법원 재판연구관 : "해당 사이트의 정보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해 업무방해죄라는 판결입니다."]

고(故)노회찬 전 의원에게 5천 만원,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좌관에게 5백만 원을 건넨 부분도 모두 유죄입니다.

특히 이번 재판은 김 지사와의 관련성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1심은 두 사람이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고 인정했고, 2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김 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를 조작한 대가로 공직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 무관하다며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았지만, 김 지사 혐의의 전제가 되는 드루킹 사건이 유죄로 최종 결론 난 상황.

두 사람의 공모 여부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한 유무죄도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지난해 12월로 예정됐던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두 차례 연기끝에 지난달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건 인정된다면서도 두 사람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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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김경수 항소심에 영향?
    • 입력 2020-02-13 19:15:08
    • 수정2020-02-13 19: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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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온라인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공범으로 지목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단체 대화방에서 매일 기사 링크와 함께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댓글 작업 내역을 보고 받은 '드루킹' 김동원 씨.

2016년 12월부터 1년 넘게,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추천수 조작이 이뤄졌습니다.

대상이 된 포털사이트 기사만 8만 건이 넘습니다.

19대 대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배상원/대법원 재판연구관 : "해당 사이트의 정보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해 업무방해죄라는 판결입니다."]

고(故)노회찬 전 의원에게 5천 만원,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좌관에게 5백만 원을 건넨 부분도 모두 유죄입니다.

특히 이번 재판은 김 지사와의 관련성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1심은 두 사람이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고 인정했고, 2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김 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를 조작한 대가로 공직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 무관하다며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았지만, 김 지사 혐의의 전제가 되는 드루킹 사건이 유죄로 최종 결론 난 상황.

두 사람의 공모 여부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한 유무죄도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지난해 12월로 예정됐던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두 차례 연기끝에 지난달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건 인정된다면서도 두 사람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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