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재판개입 판사 ‘무죄’ 파장…판사 양심만 믿어야 하나
입력 2020.02.15 (21:15)
수정 2020.02.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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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4일) 이른바 '사법농단' 일부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죠.
법원의 이런 판결에, 헌법을 어겼는데도 처벌 못하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사가 다른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얘긴데, 시민들은 판사의 양심만 믿어야 하는 걸까요.
이번 판결의 파장, 김채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법원행정처 측의 요청을 받고 일선 재판에 관여한 임성근 판사.
1심 재판부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면서도, 직권남용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고법인 헌법을 위반한 사람이 도리어 면죄부를 받게 된 꼴입니다.
위헌을 얘기하면서도 무죄로 끝난 판결문에, 검찰은 거듭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법원 고위층이 재판에 관여해 소송당사자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전혀 처벌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위험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사법농단'을 처음 알린 이탄희 전 판사는, "지위는 이용했지만 권한은 이용하지 않았다"는 판결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 현직 판사도 앞으로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이 인사권이나 권위를 무기로 재판 개입 지시를 내려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이 무죄 판결에 아무 반성을 안 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재판 거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법관 탄핵 필요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원이 재판 개입 행위가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 만큼, 이제 국회는 법원의 재판을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탄핵 소추를 미룰 그럴 명분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밝혀내기도,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판사의 '재판 개입'.
시민들은 판사의 양심만 믿은 채, 오염된 재판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노출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어제(14일) 이른바 '사법농단' 일부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죠.
법원의 이런 판결에, 헌법을 어겼는데도 처벌 못하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사가 다른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얘긴데, 시민들은 판사의 양심만 믿어야 하는 걸까요.
이번 판결의 파장, 김채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법원행정처 측의 요청을 받고 일선 재판에 관여한 임성근 판사.
1심 재판부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면서도, 직권남용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고법인 헌법을 위반한 사람이 도리어 면죄부를 받게 된 꼴입니다.
위헌을 얘기하면서도 무죄로 끝난 판결문에, 검찰은 거듭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법원 고위층이 재판에 관여해 소송당사자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전혀 처벌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위험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사법농단'을 처음 알린 이탄희 전 판사는, "지위는 이용했지만 권한은 이용하지 않았다"는 판결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 현직 판사도 앞으로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이 인사권이나 권위를 무기로 재판 개입 지시를 내려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이 무죄 판결에 아무 반성을 안 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재판 거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법관 탄핵 필요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원이 재판 개입 행위가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 만큼, 이제 국회는 법원의 재판을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탄핵 소추를 미룰 그럴 명분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밝혀내기도,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판사의 '재판 개입'.
시민들은 판사의 양심만 믿은 채, 오염된 재판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노출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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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4일) 이른바 '사법농단' 일부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죠.
법원의 이런 판결에, 헌법을 어겼는데도 처벌 못하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사가 다른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얘긴데, 시민들은 판사의 양심만 믿어야 하는 걸까요.
이번 판결의 파장, 김채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법원행정처 측의 요청을 받고 일선 재판에 관여한 임성근 판사.
1심 재판부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면서도, 직권남용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고법인 헌법을 위반한 사람이 도리어 면죄부를 받게 된 꼴입니다.
위헌을 얘기하면서도 무죄로 끝난 판결문에, 검찰은 거듭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법원 고위층이 재판에 관여해 소송당사자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전혀 처벌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위험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사법농단'을 처음 알린 이탄희 전 판사는, "지위는 이용했지만 권한은 이용하지 않았다"는 판결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 현직 판사도 앞으로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이 인사권이나 권위를 무기로 재판 개입 지시를 내려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이 무죄 판결에 아무 반성을 안 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재판 거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법관 탄핵 필요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원이 재판 개입 행위가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 만큼, 이제 국회는 법원의 재판을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탄핵 소추를 미룰 그럴 명분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밝혀내기도,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판사의 '재판 개입'.
시민들은 판사의 양심만 믿은 채, 오염된 재판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노출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어제(14일) 이른바 '사법농단' 일부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죠.
법원의 이런 판결에, 헌법을 어겼는데도 처벌 못하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사가 다른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얘긴데, 시민들은 판사의 양심만 믿어야 하는 걸까요.
이번 판결의 파장, 김채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법원행정처 측의 요청을 받고 일선 재판에 관여한 임성근 판사.
1심 재판부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면서도, 직권남용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고법인 헌법을 위반한 사람이 도리어 면죄부를 받게 된 꼴입니다.
위헌을 얘기하면서도 무죄로 끝난 판결문에, 검찰은 거듭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법원 고위층이 재판에 관여해 소송당사자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전혀 처벌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위험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사법농단'을 처음 알린 이탄희 전 판사는, "지위는 이용했지만 권한은 이용하지 않았다"는 판결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 현직 판사도 앞으로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이 인사권이나 권위를 무기로 재판 개입 지시를 내려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이 무죄 판결에 아무 반성을 안 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재판 거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법관 탄핵 필요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원이 재판 개입 행위가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 만큼, 이제 국회는 법원의 재판을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탄핵 소추를 미룰 그럴 명분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밝혀내기도,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판사의 '재판 개입'.
시민들은 판사의 양심만 믿은 채, 오염된 재판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노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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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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