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감염병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인정…‘마지막 메르스 환자’ 유족 승소

입력 2020.02.19 (06:47) 수정 2020.02.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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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메르스 사태 당시 마지막 환자로 알려진 80번째 환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국가의 감염병 대응이 부실했다며, 유족 측에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마지막 메르스 환자였던 30대 남성, 김 모 씨.

평소 지병으로 '악성 림프종'을 앓던 김 씨는 지난 2015년 5월 치료차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이른바 '슈퍼 전파자'로 불린 14번째 환자로부터 감염됐습니다.

14번째 환자와 사흘간 같은 응급실에 있었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후 반년 만에 김 씨는 숨졌는데 사망원인은 메르스 감염과 지병인 악성 림프종이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에 국가와 병원의 책임이 있다며 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4년간의 재판 끝에 1심 법원은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 측에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방문했던 메르스 첫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가 거절·지연됐고, 접촉자 조사마저 부실하게 이뤄져, 그로부터 14번째 환자를 거쳐 김 씨 감염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당시 국가 대응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병원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은 국가 책임이 일부만 인정된 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배00/숨진 메르스 환자 아내 : "어쩌면 2015년에 받았어야 했던 사과를 2020년이 되어도, 이런 결과로 제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회에서 또 절망적인…."]

앞서 지난 7일 또 다른 메르스 환자 유족들이 낸 소송에선 유족들이 패소했습니다.

제때 진단이 이뤄졌더라도 메르스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마다 결론이 엇갈리면서, 감염병 사망 시 국가 책임 범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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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감염병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인정…‘마지막 메르스 환자’ 유족 승소
    • 입력 2020-02-19 07:14:34
    • 수정2020-02-19 08: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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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메르스 사태 당시 마지막 환자로 알려진 80번째 환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국가의 감염병 대응이 부실했다며, 유족 측에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마지막 메르스 환자였던 30대 남성, 김 모 씨. 평소 지병으로 '악성 림프종'을 앓던 김 씨는 지난 2015년 5월 치료차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이른바 '슈퍼 전파자'로 불린 14번째 환자로부터 감염됐습니다. 14번째 환자와 사흘간 같은 응급실에 있었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후 반년 만에 김 씨는 숨졌는데 사망원인은 메르스 감염과 지병인 악성 림프종이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에 국가와 병원의 책임이 있다며 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4년간의 재판 끝에 1심 법원은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 측에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방문했던 메르스 첫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가 거절·지연됐고, 접촉자 조사마저 부실하게 이뤄져, 그로부터 14번째 환자를 거쳐 김 씨 감염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당시 국가 대응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병원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은 국가 책임이 일부만 인정된 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배00/숨진 메르스 환자 아내 : "어쩌면 2015년에 받았어야 했던 사과를 2020년이 되어도, 이런 결과로 제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회에서 또 절망적인…."] 앞서 지난 7일 또 다른 메르스 환자 유족들이 낸 소송에선 유족들이 패소했습니다. 제때 진단이 이뤄졌더라도 메르스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마다 결론이 엇갈리면서, 감염병 사망 시 국가 책임 범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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