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통과, 격리 거부시 처벌…文-여야대표 28일 회동
입력 2020.02.26 (21:54)
수정 2020.02.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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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코로나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격리나 치료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레 28일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역으로 폐쇄됐다 이틀만에 열린 국회.
마스크를 낀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 3법'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검사를 거부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자가격리, 입원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이 부족할 때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고, 감염병 발생 지역을 거쳐 온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감염 감시체계도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건복지부 역학조사관 인력을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며,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모처럼 여야 협치가 이뤄진 가운데, 28일엔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국회에서 회동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여야 대표가 적극 화답하면서 회동이 성사됐습니다.
코로나 19 추경과 대구, 경북 지역 특별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6번째 회동인데,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협조를 구해 코로나 19 사태를 극복하자는 취지인만큼, 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가 여야 대표들을 만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이른바 '코로나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격리나 치료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레 28일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역으로 폐쇄됐다 이틀만에 열린 국회.
마스크를 낀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 3법'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검사를 거부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자가격리, 입원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이 부족할 때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고, 감염병 발생 지역을 거쳐 온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감염 감시체계도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건복지부 역학조사관 인력을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며,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모처럼 여야 협치가 이뤄진 가운데, 28일엔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국회에서 회동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여야 대표가 적극 화답하면서 회동이 성사됐습니다.
코로나 19 추경과 대구, 경북 지역 특별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6번째 회동인데,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협조를 구해 코로나 19 사태를 극복하자는 취지인만큼, 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가 여야 대표들을 만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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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3법’ 통과, 격리 거부시 처벌…文-여야대표 28일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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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26 21:55:55
- 수정2020-02-27 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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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코로나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격리나 치료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레 28일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역으로 폐쇄됐다 이틀만에 열린 국회.
마스크를 낀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 3법'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검사를 거부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자가격리, 입원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이 부족할 때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고, 감염병 발생 지역을 거쳐 온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감염 감시체계도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건복지부 역학조사관 인력을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며,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모처럼 여야 협치가 이뤄진 가운데, 28일엔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국회에서 회동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여야 대표가 적극 화답하면서 회동이 성사됐습니다.
코로나 19 추경과 대구, 경북 지역 특별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6번째 회동인데,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협조를 구해 코로나 19 사태를 극복하자는 취지인만큼, 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가 여야 대표들을 만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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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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