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통과, 격리 거부시 처벌…文-여야대표 28일 회동

입력 2020.02.26 (21:54) 수정 2020.02.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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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코로나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격리나 치료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레 28일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역으로 폐쇄됐다 이틀만에 열린 국회.

마스크를 낀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 3법'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검사를 거부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자가격리, 입원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이 부족할 때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고, 감염병 발생 지역을 거쳐 온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감염 감시체계도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건복지부 역학조사관 인력을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며,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모처럼 여야 협치가 이뤄진 가운데, 28일엔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국회에서 회동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여야 대표가 적극 화답하면서 회동이 성사됐습니다.

코로나 19 추경과 대구, 경북 지역 특별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6번째 회동인데,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협조를 구해 코로나 19 사태를 극복하자는 취지인만큼, 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가 여야 대표들을 만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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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3법’ 통과, 격리 거부시 처벌…文-여야대표 28일 회동
    • 입력 2020-02-26 21:55:55
    • 수정2020-02-27 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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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코로나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격리나 치료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레 28일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역으로 폐쇄됐다 이틀만에 열린 국회. 마스크를 낀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 3법'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검사를 거부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자가격리, 입원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이 부족할 때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고, 감염병 발생 지역을 거쳐 온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감염 감시체계도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건복지부 역학조사관 인력을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며,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모처럼 여야 협치가 이뤄진 가운데, 28일엔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국회에서 회동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여야 대표가 적극 화답하면서 회동이 성사됐습니다. 코로나 19 추경과 대구, 경북 지역 특별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6번째 회동인데,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협조를 구해 코로나 19 사태를 극복하자는 취지인만큼, 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가 여야 대표들을 만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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