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비대면 신청도 가능

입력 2020.03.02 (12:03) 수정 2020.03.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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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제(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신청기한은 3월 1일부터 16일까지였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됐습니다. 그전에는 직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왔는데,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겁니다.

반기 신청을 할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마다 나눠 받고, 나머지는 9월 정기지급 시기에 받게 됩니다.

이번 반기 근로장려금은 3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6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52만 5천 원, 홑벌이가구 91만 원, 맞벌이가구 105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국세청 ARS 전화(1544-9944)로 신청하거나 손택스앱,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지만, 본인의 소득과 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역시 ARS 전화나 손택스앱, 홈택스 사이트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거나, 지난 상반기 소득에 대해 이미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부부 합산 연간 소득 기준으로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2천만∼3천6백만 원이어야 하고,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이 한시적으로 추가됐습니다. 7개 지방청에 설치된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상담원이 대신 신청해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해서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되도록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하길 권유 드린다."며 "장려금을 빠르게 지급받기 위해선 신청자격 충족 여부나 환급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는 본인이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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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02 12:03:16
    • 수정2020-03-02 13:26:01
    경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제(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신청기한은 3월 1일부터 16일까지였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됐습니다. 그전에는 직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왔는데,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겁니다.

반기 신청을 할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마다 나눠 받고, 나머지는 9월 정기지급 시기에 받게 됩니다.

이번 반기 근로장려금은 3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6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52만 5천 원, 홑벌이가구 91만 원, 맞벌이가구 105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국세청 ARS 전화(1544-9944)로 신청하거나 손택스앱,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지만, 본인의 소득과 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역시 ARS 전화나 손택스앱, 홈택스 사이트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거나, 지난 상반기 소득에 대해 이미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부부 합산 연간 소득 기준으로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2천만∼3천6백만 원이어야 하고,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이 한시적으로 추가됐습니다. 7개 지방청에 설치된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상담원이 대신 신청해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해서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되도록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하길 권유 드린다."며 "장려금을 빠르게 지급받기 위해선 신청자격 충족 여부나 환급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는 본인이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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