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된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검찰 송치
입력 2020.03.02 (19:39)
수정 2020.03.0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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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미혼모가 살인죄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20살 A씨에 대해, 범죄를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변경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월 말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지거나 여러차례 때리고 할뀌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들이 울고 보채서 짜증이 나 때렸다"며 "방바닥에 아들을 던졌다"고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아들을 바닥에 여러 차례 던졌으며 그로 인해 아들이 죽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로 변경해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20살 A씨에 대해, 범죄를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변경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월 말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지거나 여러차례 때리고 할뀌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들이 울고 보채서 짜증이 나 때렸다"며 "방바닥에 아들을 던졌다"고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아들을 바닥에 여러 차례 던졌으며 그로 인해 아들이 죽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로 변경해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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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7개월된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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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02 19:39:00
- 수정2020-03-02 19:46:06

생후 7개월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미혼모가 살인죄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20살 A씨에 대해, 범죄를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변경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월 말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지거나 여러차례 때리고 할뀌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들이 울고 보채서 짜증이 나 때렸다"며 "방바닥에 아들을 던졌다"고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아들을 바닥에 여러 차례 던졌으며 그로 인해 아들이 죽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로 변경해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20살 A씨에 대해, 범죄를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변경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월 말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지거나 여러차례 때리고 할뀌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들이 울고 보채서 짜증이 나 때렸다"며 "방바닥에 아들을 던졌다"고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아들을 바닥에 여러 차례 던졌으며 그로 인해 아들이 죽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로 변경해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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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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